안녕하세요! 취등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취등록세를 혹시 지인에 약 2,000만원정도 빌려서 납부해도 되나요?
차용증을 써야 할까요?
선배님들께 의견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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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앤컨투님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차용하는 문제로 고민이 되시는군요 2천만원의 취득세를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까지 지급을 한다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는 세금 탈루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단속반도 늘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엑스퍼트 등 활용(전화 20분, 비용 5만원) 전문가 상담 후 최종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앤컨투님 내집마련 축하드리고 잔금까지 무사히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어앤컨투님 안녕하세요! 지인간 차용 방법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예비 배우자 명의로 서울집을 매수할 때 제 돈을 빌려주었고, 제가 진행했던 방법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공유드립니다 :) 1. 증여로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 차용증 포함 내용 : 당사자 정보, 금액, 대여일자·상환기한, 이자조건(무이자 기재⭐), 상환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쓰시면 되세요^^) 2. 차용증을 작성한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지만, 저의 경우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을 통해서 채권자, 채무자의 서명까지 작성이 모두 완료된 차용증을 메일로 발송하면 된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 우체국으로 보낼 경우 비용도 발생하고 절차가 살짝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메일로 차용증을 발송할 경우 메일을 보낸 시점이 명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보다 편리합니다. 3. 차용증을 작성할 때 보통 법정 이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자율을 적어서 매달 얼마씩 이자 또는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원금 약 2억 1천 7백만원까지 빌릴 경우 법적으로 무이자로 빌리는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를 제공할 경우 채권자는 이자 소득세에 대한 신고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는 무이자로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차용증 양식 중 차용금액, 변제 방법을 쓴 양식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전체 양식은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 1. 차용금액 : 총 1억 N천만원 (₩ )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총 1억 N천만원을 2026년 0 월 00 일 차용한다. 3. 변제방법 및 기일 채무자는 매달 00일 지급계좌 (00은행, 예금주 : 000, 계좌번호 : )로 원금을 00만원씩 입금하여 변제하며, 이자는 무이자로 설정한다. 4. 만기일은 20NN년 0월 00일로 하고, 만기일에 나머지 차용금액에 대해 일시 상환한다. 5. 쌍방합의로 변제기일 전에 상환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어앤컨투님 부동갓입니다. 취득세를 만약 지인에게 빌리면 차용증을 쓰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취득세를 무이자 할부 6개월로 부담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NH카드를 신규로 만드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도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카드로 일부 부담하고, 부족한 부분은 차용증없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빌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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