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보금자리론 대출시 융자금과 LTV 문의

26.05.01

안녕하세요

 

집 매수를 하려고 갔는데 보니 융자금이 있었습니다.

 

매매가 6억(KB시세) 융자금 3억 저는 보금자리론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 문의를 했는데 대출 실행 당일 해당 금액으로 융자금액을 전액 말소를

 

특약을 넣고 진행하면 LTV 70 % 이 (매도가 6억 - 융자금 3억) * 0.7 이 아닌 (매도가 6억) * 0.7로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서만 작성하고 왔습니다.

   

진행하고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대출불가능할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엇습니다.

 

“특약을 넣고 진행하면 LTV 70 % 이 (매도가 - 융자금) * 0.7 이 아닌 (매도가) * 0.7로 대출” 이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문의를  통해 받은 답변인데 맞는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브롬톤v
26.05.01 08:38

멋있는물님 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 대출실행과정상에 대출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멋있는물님 말씀이 맞습니다. ✅️ 대출금 ➡️ 매수하시는 물건지 KBx 70% = 주택담보대출금 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단지의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융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시 매도인께서 말소조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 멋있는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금은 '물건지 KBx 70%' 이 맞습니다. 단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서 주탁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을 차감하고 대출한도를 산정 제도) 대상여부를 주택공사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공제 대상일 경우 'KBx 70%'-(서울 : 5,500만원, 수도권 4,800만원)= 실제 대출금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멋있는물님 화이팅입니다.!!

우도롱
26.05.01 08:52

멋있는물님 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 조건이 만족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융자(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진행시 매수가격의 70% (생애최초 조건 안될경우 3.6억)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조건 : 시세&감정평가액&매매가액 모두 6억이하, 대출자 조건 등 다소 우려되는 부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대출 불가능할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셨는데요. 시세가 상승하는 경우 매도인이 의도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계약금을 반환해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등기부등본 권리변동사항 없도록 + 매매 잔금일에 현재 근저당 전액 말소조건 특약을 함께 확인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응원드립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