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후 매도자에게 전세계약서 전자로 되있는서류 원본이 아니라 부동산사장님이 출력해주신걸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채권양도통지서도 사진으로 주시겠다하시는데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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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en님! 부동산 매수할 때 서류가 워낙 많고 경험이 많지 않다보니 어디까지 내가 챙겨야 할지 어려우시죠? 저도 최근에 아파트 매수할 때 같은 경험을 햇습니다. 저도 똑같이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따로 원본 서류는 받지 않았지만 주택 도시 보증에서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자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전세계약서의 원본서류는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중개사가 각각 한부씩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사본으로 보관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매도 후 매도인에게 중개인을 통해 요청해서 권리 이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원본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sen님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sen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관서류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매매계약 시 제일 중요한 서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다른 서류들은 분실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서류들을 잘 챙겨두면 매도 시 양도세 정리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션, 에버노트, 구글 등에 정리하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sen님~ 채권양도계약서는 내용만 확인이 되시면 원본을 가지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과 보증기관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라 매도인도 사본으로만 가지고 있을거고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면 채권양도알림통지를 따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니 크게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전세계약서 역시 사본을 가지고 계셔도 문제 없습니다만 원본을 받고 싶으시면 부사님께 다시 한 번 요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매수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