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대하자 책임관련 문의드립니다
구축 30년된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임차인 거주중)
계약시 중대하자 (누수등) 관련 매수자가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매도자가 수리해야하는걸로 아는데
1.잔금후 6개월인가요? 안날로부터6개월인가요?
2.근데 부동산에서는
잔금치를때까지 하자가 없음을 임차인, 관리실 통해 확인하고 잔금치르면 그뒤에 발생하는 하자는 매수자가 해야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잔금전에 매도자가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숨겼을때의 경우는 매도자가 해야하지만 숨기지않았다면 잔금후에는 매수자해야한다네요
3.그리고 중대하자경우 보일러도 해당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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