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0호기 전세를 빼면서 아버지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아버지는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저는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중입니다.
0호기 전세금으로 투자를 하려고하는데
이런상황에서 제가 투자로 1채를 매수할시 3주택인 상태(아버지2주택+본인1주택)에서 매수를 하는것으로 간주하는지
본인보유 주택수(1주택)으로만 간주하는지. 만약 3주택으로 간주하면
세금구간이 달라 질테니까요.. GPT는 합산해서 간주한다고 해서요..
그렇다면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이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