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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주택수관련 문의드립니다.

26.05.03

이번에 0호기 전세를 빼면서 아버지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아버지는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저는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중입니다.

 

0호기 전세금으로 투자를 하려고하는데 

 

이런상황에서 제가 투자로 1채를 매수할시 3주택인 상태(아버지2주택+본인1주택)에서 매수를 하는것으로 간주하는지

 

본인보유 주택수(1주택)으로만 간주하는지. 만약 3주택으로 간주하면

 

세금구간이 달라 질테니까요.. GPT는 합산해서 간주한다고 해서요.. 

 

그렇다면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이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로건파파
26.05.04 06:57

우아한시간님 안녕하세요? 주택수 산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군요! 일단, 일반적으로 GPT의 답변처럼 세대주와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합산되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간님의 주택수는 3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같은 집에 살지만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이 부분의 요건이 꽤나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분의 감면을 생각하신다면 다른 집으로 전입을 옮겨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

이호
26.05.04 10:33

우아한 시간2님 안녕하세요 앞에서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세대분리르 해야 하는데, 관련해서 조건이 여부는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애매 해다면? 별도 세대를 분리해서 4주택인 아닌 2주택을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정리 잘하셔서 준비 하셨으면 합니다!!

럭셔리초이
26.05.03 23:48

안녕하세요 우아한 시간님, 0호기 자산 재배치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실 계획이시군요~!! 우선, 투자를 결심한 것을 엄청 응원드리구요~ 말씀해주신 주택 수 계산은 챗GPT에 문의하여 답변들은 내용이 맞습니다. 현 상황에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주택 매수 전 실제로 거주지를 옮기고 세대분리(전입신고)를 마쳐야 본인의 1주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시점'의 주민등록 현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 전후가 아닌 등기일(잔금일) 전까지 세대분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취득세 주택수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2주택자인 아버지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기재되어 있다면, 취득세 산정 시에는 동일 세대로 간주하여 아버님의 주택 2채와 본인의 주택 1채가 합산된 3주택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또한,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원칙적으로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0세 미만이시라면 세대분리 + 일정 소득 요건(통상 중위소득의 40% 이상)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니,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준비하셔서 투자 진행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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