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0호기 전세를 빼면서 아버지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아버지는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저는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중입니다.
0호기 전세금으로 투자를 하려고하는데
이런상황에서 제가 투자로 1채를 매수할시 3주택인 상태(아버지2주택+본인1주택)에서 매수를 하는것으로 간주하는지
본인보유 주택수(1주택)으로만 간주하는지. 만약 3주택으로 간주하면
세금구간이 달라 질테니까요.. GPT는 합산해서 간주한다고 해서요..
그렇다면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이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우아한 시간님, 0호기 자산 재배치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실 계획이시군요~!! 우선, 투자를 결심한 것을 엄청 응원드리구요~ 말씀해주신 주택 수 계산은 챗GPT에 문의하여 답변들은 내용이 맞습니다. 현 상황에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주택 매수 전 실제로 거주지를 옮기고 세대분리(전입신고)를 마쳐야 본인의 1주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시점'의 주민등록 현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 전후가 아닌 등기일(잔금일) 전까지 세대분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취득세 주택수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2주택자인 아버지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기재되어 있다면, 취득세 산정 시에는 동일 세대로 간주하여 아버님의 주택 2채와 본인의 주택 1채가 합산된 3주택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또한,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원칙적으로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0세 미만이시라면 세대분리 + 일정 소득 요건(통상 중위소득의 40% 이상)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니,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준비하셔서 투자 진행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아한시간2님 취득세로 인해 고민중에 있으시군요. 말씀하신것처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합가 상태)인 경우 우아한시간2님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놓고 취득하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한 경우 아버지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는데, 해당 조건은 아버지가 65세 이상인 경우 별도 세대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 잘 확인하시고 추가 주택 매입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