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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이, 너바나,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꿈이있는집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시점인
5/9일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전에 규제지역에 매수를 한다면
약정금 입금이 끝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라는 큰 산이 남아있는데요
일분일초 바쁘게 현장으로 달려가
매수를 준비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다주택자의 세안고 매물 매수 시
꼭 챙겨야 할 점을 적어보려 합니다
[다주택자 매도인의 경우]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매도인 소유 주택 전부의 등기부등본(신청일당일 출력본)
기본적인 토허신청 서류는 1,2,3,4번 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양도세중과 유예를 위한
다주택자 세안고 매물을 매수 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게 된다면,
5~8번 서류를 추가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준비해주신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 (둘다 가능)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청/구청 별로 필요한 서류나 방식이 다르니
관할 시/구청 부동산거래과 담당 직원과 통화 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시간과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을 거에요 :)
형제 자매나 혼인신고 하지 않은 부부가 한 집에서 거주할 경우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등본에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할 때나, 대출, 또는 세금을 계산할 때,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각각 별개의 세대이며
동거인은 예비 세대주로 분류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매수인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기재된
세대주/세대원/동거인 모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대주 무주택자, 동거인 유주택자 또는
세대주 유주택자, 동거인 무주택자 라면
토지거래허가계약 상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매수인이 세대주이건, 세대원이건, 동거인이건
그 여부는 상관없이
등본상 기재된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만약 등본상의 누군가가 유주택자라면
토허 신청 전 무주택 세대로의 전입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일자는 중요하지 않음!)

다주택자의 세안고 매물을 매수할 경우
매도인과 임차인의 서명을 받은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토허지역에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대상 매물에 대하여
2028.2.12일 전 만기와 무주택자에 한하여
전세 만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2028.2.12 이내)을 허용해주었습니다
어쩌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매도인과 임차인에게 최대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요청해 서명을 받아야만
세안고 매물 매수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같이 제출 해야 하니 꼭 챙겨주세요!
작년의 10.15 이후 5일장 처럼,
남은 4일 동안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분이
또 계실 수 있기에
바로 토허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챙기면 좋을것 같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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