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하반기에 주담대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근로소득자로서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부분이 따로 기재가 되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타이트하게 잡는 상황은 아니지만, 확실한 내 예산을 꾸리기 위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서 주담대 DSR 산정했을 때 소득의 40%에 “비과세” 항목도 포한되서 산정이 되는 것인지? 미포함해서 산정해야 되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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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고님 안녕하세요? 비과세 소득은 DSR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인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한도를 잡기 때문인데요. 급여명세서에 있는 식대나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은 실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지만, 대출 심사 때는 소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사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내역을 증빙하면 아주 예외적으로 참고하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실제 한도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게 예산을 세우시려면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과세 연봉만을 기준으로 DSR 40%를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급여 총액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숫자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하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하반기에 계획하신 대로 차질 없이 대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토고님 안녕하세요! ^^ DSR 산정시 급여 반영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제가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이 설명해주시네요. "보금자리론은 DSR 산정 시 비과세 급여(예:식대 등)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DSR 계산 시 과세소득만 반영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DSR은 보금자리론의 DTI 와 함꼐 적용되며, DTI는 소득인정자료 제출 후 과세소득 기준으로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 소득 여건을 확인하시면서 비과세 급여 제외 7천만원 이하 이신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출이 DTI(총부채상환비율)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론의 대출요건 -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토고님 안녕하세요 대출 받으실 때 DSR 적용여부가 궁금하시군요. DSR에서 연소득을 산정할 때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과세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예산이 타이트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비과세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해서 대출상담을 진행해보시면 정확한 대출 가능금액과 금리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고님 내집마련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