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배치를 하려 전세를 정리하고 월세로 이사를 준비하던 중
전세금 반환이 제때 어려울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세집은 묵시적 갱신으로 6년 정도 계속 지내고 있는 상황이며, 퇴거일은 26년 5월 말입니다.
퇴거 4개월 전인 올 1월 말 미리 집주인에게 문자로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답장으로 3월 말에 집을 내놓기 위해 연락을 줄거라고 했고,
연락이 없어 4월 중순에 다시 한 번 연락을 했더니
월세로 전환할 예정이라 4월 말에 내놓겠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5월 초 연락을 다시 했더니 제때 줄 수 없을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이미 이부분을 말했다고 했으나, 서로 소통에 오인이 있었음을 인지했습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일반적 수순이 내용증명 - 임대차 등기명령 - 소송 인 것 같아
내용증명을 작성하던 중 현집 등기부등본 서류 상 집이 이미 수탁이며,
수차례 임대차 등기명령 말소와 아직 미해결 임대차 등기명령 1건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집주인은 투자와 대출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 다음주중 연락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우선 이번 주중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더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내용증명에는 계약상 만기 월일에 반환 요청에 대한 내용과 지연이자(5%)에 대해 기입할 예정입니다.
등기부의 많은 빨간줄을 보니 아찔하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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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구르르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난처한 상황에 처해 계시네요 ㅠㅠ.. 우선 주임법상 계약해지통보("퇴거하겠다, 이사하겠다"고 명확하게 기재된 문자 전송 후 답장을 받았으면 성립합니다)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 내용증명이 없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하실 걸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은 사실상 구르르님께서 이사를 나가시더라도 대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인데요.. 이미 앞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 있다면 사실상 구르르님께서는 타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 집에 거주한 것이 되며 구르르님께서는 후순위로 경매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배당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ㅠㅠ.. 원래는 전세보증금보증 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다면 임차권등기명령->해당 전세목적물 경매신청하여 배당금을 받아 보증금을 일부 충당하셔야하는데, 이 경우 구르르님의 보증금을 보장받을 확률이 매우 낮아보이므로 되도록 빠르게 LH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구르르님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 질 것 같아 많이 걱정되실 것 같네요. 다른 댓글의 말씀처럼, 다른 임차인의 등기명령이 되어 있다면 르르님의 상황을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문가 상담 꼭 받아보시고 법적으로 잘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구르르님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 상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미 있는 상태라면 입주하실 때부터 이미 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었겠네요... 기존의 임차권 등기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르르님도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존자님 말씀처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 같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네이버 엑스퍼트 등에 정확하게 자문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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