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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34 하마터면 부동산 상식도 모르고 집 살 뻔했다

26.05.08 (수정됨)
하마터면 부동산 상식도 모르고 집 살 뻔했다

 

  1. 책 제목 : 하마터면 부동산 상식도 모르고 집 살 뻔했다
  2. 저자 : 김종선, 서영철, 진변석
  3. 읽은 날짜 : 2026.05.01 ~ 2026.05.05
  4. 요약 : 부동산 매매/임대/경매/상가/분양/재개발재건축/토지에 대한 상식과 용어 설명, 사이트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 (전체를 설명해주기에는 얉고 너무 많은 범위를 다뤄서 아쉽다)
  5. 키워드 : #부동산 #상식 #아파트 #상가 #토지 #임대차 #경매 #분양 #재건축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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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문구

 

내 집 마련이 투기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주 목적의 주택도 결국 언젠가는 처분해야 하는 자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주의 편리성, 미래 자본수익이라는 점에서 볼 때 내 집 마련의 기준은 우량지역이냐 아니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신호를 보일 때가 구입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 즉, 현재 부동산시장 상태가 좋지 않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이는 때가 적정 매수시점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가액이 집값(시세)의 70%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비율을 정해 그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구임대주택 : 전용 26.34m²~42.8m²규모의 주택을 시세의 30% 조건에 공급

국민임대주택 : 소득이 1~4분위인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장기 임대하는 주택

행복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60~80% 시세의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 내에서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용면적 85m²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5년 혹은 10년이 경과하면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드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해 둔 경우라면 이사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비해 규제의 목적이 단순하고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출과 세금 규제가 핵심 이기 때문이죠.

수도권 21개 지하철 노선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들을 살펴보았더니 역세권에 속하는 아파트가 그렇지 않은 아파트에 비해 평균 5,481만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환매등기, 경매기입등기와 같이 소유권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갑구에 기재되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기재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대표적으로 을구에 기재되는 권리들입니다.

 

대한민국 국토는 크게 4개의 용도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법적 성질은 원시취득이기 때문입니다. 원시취득이란 종전의 권리와 관계없이 새롭게 취득하는 것으로 가장 안전한 소유권 취득방법이죠.

 


 

책에 나오는 링크

 


 

법규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함으로써 계약기간으로 2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 묵시의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1세대 1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2026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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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행동하기s
26.05.06 12:25

크 독서까지! 랭시님 넘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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