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사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전세 계약서를 쓸 생각입니다. 당시 중개한 부동산에서 대서료 5만원씩 받고 해주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계약만료 무렵까지 해외출장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자계약서를 요청했는데 부동산으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협회의 지침에 어긋난다고, 명패 사용 시 정상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제안한 방법은 막도장(계약서 내용을 세입자에게 카톡으로 확인 받고 동의 하에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날인)을 써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계약기간, 보증금 5% 인상, 계약갱신권 이용, 이렇게 세가지만 추가될 거라 나쁜방법 같진 않은데 부동산 대응이 좀 아쉬워서요. 세입자는 귀국한 후(계약만료 3일전) 계약서 써도 되냐고 묻네요.
- 갱신계약서 전자계약이 불가하다는 부동산 말 맞는지?
- 부동산이 제안한 방법(막도장) 적절한지?
세입자 귀국 (계약만료3일전) 까지 기다렸다가 계약서 쓸 필요가 있는지?
3월 초 갱신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서 작성을 위해 3월, 4월, 5월 한번씩 제가 연락했는데 그때마다 해외장기출장 중이라 귀국하면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전 충분히 미리 연락을 취해왔고, 6월 중순이 만료인 만큼 5월 중에는 마무리 짓고싶은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지난 2년간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매너있고 괜찮은 세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좀 불쾌하네요.
3월 초에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쓰겠다, 저는 보증금 5%(1천만원대) 올리겠다는 의사를 카톡으로 주고받았고 계약은 6월 중순 만료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 당시 대비 현재 약 4~5천 오른 상황이고 전세는 매우 귀한 상황이구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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