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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시 전자계약서 또는 막도장

26.05.08

갱신권 사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전세 계약서를 쓸 생각입니다. 당시 중개한 부동산에서 대서료 5만원씩 받고 해주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계약만료 무렵까지 해외출장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자계약서를 요청했는데 부동산으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협회의 지침에 어긋난다고, 명패 사용 시 정상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제안한 방법은 막도장(계약서 내용을 세입자에게 카톡으로 확인 받고 동의 하에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날인)을 써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계약기간, 보증금 5% 인상, 계약갱신권 이용, 이렇게 세가지만 추가될 거라 나쁜방법 같진 않은데 부동산 대응이 좀 아쉬워서요. 세입자는 귀국한 후(계약만료 3일전) 계약서 써도 되냐고 묻네요.

 

  1. 갱신계약서 전자계약이 불가하다는 부동산 말 맞는지?
  2. 부동산이 제안한 방법(막도장) 적절한지?
  3. 세입자 귀국 (계약만료3일전) 까지 기다렸다가 계약서 쓸 필요가 있는지?

     

3월 초 갱신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서 작성을 위해 3월, 4월, 5월 한번씩 제가 연락했는데 그때마다 해외장기출장 중이라 귀국하면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전 충분히 미리 연락을 취해왔고, 6월 중순이 만료인 만큼 5월 중에는 마무리 짓고싶은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지난 2년간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매너있고 괜찮은 세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좀 불쾌하네요.

 

3월 초에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쓰겠다, 저는 보증금 5%(1천만원대) 올리겠다는 의사를 카톡으로 주고받았고 계약은 6월 중순 만료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 당시 대비 현재 약 4~5천 오른 상황이고 전세는 매우 귀한 상황이구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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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존자
26.05.08 15:27

안녕하세요 나는야부자님! 우선 갱신계약시 전자계약도 가능하긴하지만 공인중개사분 말씀대로 전자계약시에는 중개사의 전자서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필료가 아닌 수수료 전부를 받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가 아니라 서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대필료만 받고 작성해줄 때는 부동산 도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서에 막도장 또는 서명하는 것은 유효한 방법이나 공인중개사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네요.. 기존 계약서 하단에 갱신 내용을 넣고 부동산과 임대인만 날인하시겠다는걸까요? 기존 계약서 하단에 연장내용(기간, 보증금, 연장계약일자)를 넣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날인(막도장이어도 가능)하는 방법으로도 연장계약은 가능하며 해당 방식으로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실 수 있고 전세보증 가입도 가능하지만 임차인 날인이 없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해외에 계시는 경우 영사관(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받아 전세계약을 진행하실 수도 있겠으나 너무 번거로울 것 같긴 합니다.. 계약 만료 3일전에 계약서를 써도 문제는 없으니 임차인분과 잘 협의하셔서 가장 편하고 안심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장 계약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의삶
26.05.09 08:09

나는야부자님 안녕하세요 ! 전세계약갱신에 대해 고민이있으시군요. 댓글에서 적혀있는 내용들과 같게 전자계약을 하게 된다면 수수료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제안한 막도장이라는게 세입자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세입자에 이름의 도장만들어 찍는다는 이야기이실까요? 위임장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이 만기 3일전에 귀국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때 연장 계약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세입자분께서 연장의사를 말씀해주신 상황이므로 크게 걱정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장계약 잘 끝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골드트윈
26.05.08 14:54

나는야부자님 안녕하세요. 갱신계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정상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셔야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부자님께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꼭 전자계약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굳이 그렇게까지 진행은 필요없을 것 같아요. 세입자가 동의한다면 부사님이 제안해주시는 방법으로 진행해도 충분히 이슈가 없으며 이미 갱신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끝난 상황이고 현재 전세가 귀한 만큼 만료 3일전에 갱신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부사님 입장에서는 굳이 대서료를 받으면서 갱신을 진행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사님 말씀처럼 협회 지침을 위반하기에 안해주신다는 부동산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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