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마피로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면서 부동산 사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는 '이미 지출한 비용(계약금+중도금+옵션계약금+프리미엄) 의 0.4%만큼이다' 라고 구두로 설명하셨고 마피는 마이너스로 계산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계약서(온라인 양식. 숫자만 넣으면 계산이 자동으로 되는)에 항목별 금액을 넣었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높게 나와서 여쭤보니 수수료는 시스템에서 자동계산 되는거라 따로 계산해본적은 없다, 시스템의 문제인지 확인해보겠다 하셨어요.
제가 집에 와서 찾아보니 마피는 중개수수료 계산할 때 금액에 반영안되어 무피일때와 수수료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계산 된 수수료도 마피 빼고 계산된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1) 마피 분양권 중개수수료 깎을 때 적정가가 있나요? 부동산 사장님이 마피는 마이너스로 반영해서 빼고 계산한다고 말했던 점.. 또는 마피의 안타까운 처지를 어필해서 어느정도 깎을 수 있을까요? 다른 부동산 사장님은 그저 잘~ 얘기해보라고만 하시네요^^
질문2)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부가세(1.1%) 빼준다던데, 문제는 없는지요? 이 경우 꼭 챙겨야 되는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중개수수료 지급하기 적절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열반 기초 강의에선, 일반 매매 시에는 그날 저녁 또는 다음날 주라고 하던데 분양권 매매의 경우에는 명의변경 신청하고 바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귀한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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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나는 부자님 ^^ 마피 분양권 중개수수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군요 ! 1. 부동산 중개보수의 경우 상한 요율과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중개보수를 깎아보는 시도도 좋지만, 정해진 만큼 그대로 지불해드리고 사장님께 책임감을 부여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2. 중개수수료 부가세 기준은 공인중개사가 일반/간이 과세사업자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0%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작년 매출 기준으로 매출이 4800만원이 넘으면 부가세 4%, 그 이하는 0%입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0%인 사업자가 부가세를 요구하면 불법이고, 4%의 사업자가 10%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어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3.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이는 부동산 사장님이 잔금일까지 책임감을 갖고 중개를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