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획 고려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게 필요할까요


지방 중소도시에서 분양권 포함 2주택 보유중입니다.

1) 현재 2억 미만의 아파트(남편 명의)를 보유중이며 약 10년째 실거주중입니다.

2)약 4억원 분양권(부인 명의)을 보유중이며 2~3개월 내 잔금을 치르고 전세 놓을 생각입니다.


1~2년 이내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투자 또는 실거주할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합니다.(3~5억원 예상)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에는 분양권을 부인 명의로 등기하는게 문제 없으나

향후 투자 또는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을 고려하면 부인명의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 등기하는게 나은지 고민됩니다. 현재 부인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소득이 없으며, 근로소득이 생길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변경 예정입니다.


등기 이후에 명의를 변경하면 각종 비용이 발생하고, 명의를 변경하려면 곧 실시할 집단대출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1~2년 내 거주중인 아파트 매도 후 조금 더 비싼 아파트 매수한다고 가정) 곧 등기할 아파트의 명의를 단독으로 할지 부부공동으로 할지 고민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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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벚꽃호랑이user-level-chip
24. 05. 08. 19:23

안녕하세요 나는야부자님, 보유중이신 부동산 물건 2채 중에서 실거주중인 집(남편 명의)은 1~2년후 매도하고, 분양권(부인 명의)에 대해 절세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명의 변경을 계획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중이신 물건에 대해 등기 이전 명의변경을 하시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신다면 공동명의가 추후 추가 투자를 통해 다주택이 되시는 경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4억 물건을 2년 이상 보유하여 일반과세로 5억에 매도시 나는야부자님께서 1채만 보유중이시라면 비과세를 받으실수 있지만 2채 이상 보유 예정이시라면, 단독 명의인 경우 세금이 약 2천5십만원 정도가 나오지만 공동 명의인 경우 세금은 두분 합산 약 12백9십만원 정도가 나와서 약 7백만원 이상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추후 여러채를 보유하시며 다주택이 되실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남편 및 부인 개인당 세금을 부과하는 인별 과세이고, 인당 9억을 공제 받으실수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인 경우 12억까지 공제) 향후 취득하시는 부동산을 모두 공동명의로 취득하시는게 절세 차원에서 유리합니다 정확한 세금 진단에 대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상담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명의 문제 잘 해결하셔서 원하시는 목표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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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블user-level-chip
24. 05. 08. 20:14

나는야부자님 안녕하세요 :) 벚꽃호랑이님께서 상세하게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까지 잘 설명해주셨네요! 좋은 질문 해주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추가적으로 투자 또는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비용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 명의변경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분양권의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 정도만 시간 내시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야부자님 빠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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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5. 09. 01:44

야부자님 안녕하세요 ~ 투자 혹은 실거주 갈아타기 계획 중에,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할지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군요 ! 아래 험블님과 벚꽃호랑이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셔서, 추가적으로만 의견드려볼게요 ^^ 종부세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1명의 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동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진행 시에는 초반에 취득세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 다주택을 목표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본인과 배우자 개인명의로 취득세를 줄여서 각각 3채씩 채우고 4채부터는 12.4%가 되므로, 그 때부터 공동명의로 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앞에서 세금을 먼저 맞냐, 뒤에 가서 세금을 맞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개인명의로 취득세를 초반에 절감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양도세에서는 또 개인명의가 불리 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양도세라는 것은 올랐다는 의미이니 '행복한 세금'이라 생각합니다 ^^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근로 소득으로만 모으는 종잣돈의 한계가 있으니, 취득세를 줄이는 선택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결정에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