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에서 분양권 포함 2주택 보유중입니다.
1) 현재 2억 미만의 아파트(남편 명의)를 보유중이며 약 10년째 실거주중입니다.
2)약 4억원 분양권(부인 명의)을 보유중이며 2~3개월 내 잔금을 치르고 전세 놓을 생각입니다.
1~2년 이내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투자 또는 실거주할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합니다.(3~5억원 예상)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에는 분양권을 부인 명의로 등기하는게 문제 없으나
향후 투자 또는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을 고려하면 부인명의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 등기하는게 나은지 고민됩니다. 현재 부인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소득이 없으며, 근로소득이 생길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변경 예정입니다.
등기 이후에 명의를 변경하면 각종 비용이 발생하고, 명의를 변경하려면 곧 실시할 집단대출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1~2년 내 거주중인 아파트 매도 후 조금 더 비싼 아파트 매수한다고 가정) 곧 등기할 아파트의 명의를 단독으로 할지 부부공동으로 할지 고민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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