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겨울 내마기에서 큰 동기부여를 얻고 구축 복도식 아파트를 매매 계약하여 현재 잔금을 앞두고있습니다.
실거주지만 인테리어를 최소화 하기로 정했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 지내려고 하는 중 입니다.
근데 잔금 전 수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최종 점검하고자 방문하여 확인 한 결과 계약 시 미쳐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보게되었습니다.
첫번째 문제점, 안방 벽 결로 또는 누수 여부
안방은 비확장 베란다와 붙어있고 특히 세탁 공간과 붙어있습니다. 베란다 쪽 안방 벽지가 울퉁불퉁 한데 결로나 누수를 확인하려면 벽지를 뜯어봐야 알 것 같아서 문제파악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문제점, 안방 벽 결로 또는 누수 여부
안방은 벽을 사이에 두고 화장실과 붙어있습니다. 화장실 쪽 안방 벽 구석에 곰팡이처럼 보이는 자국이 있던데 마찬가지로 결로나 누수가 있는지 뜯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바닥 재질은 장판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계약 전 부사님과 방문하여 집을 볼 때 안방을 자세히 못봤던게 이렇게 숙제로 남겨질지 몰랐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상황을 겪어보신 분 또는 뭔지 알 것 같으신 분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해결 방안이나 아이디어 제안해주신다면 저도 고민해보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시도해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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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구삼님 많이 속상하실거 같습니다 ㅜㆍㅜ 우선 이 부분은 부사님을 통해 매도인에게 알리고 수리 또는 가격 네고 등 협상 요청을 해야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에 윗집 누수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윗집에 직접 찾아가셔서 양해구하고 누수 여부를 더블 체크 하시면 매도인에게 확실한 증거를 내밀수 있을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발뺌하는 상황이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에는 잔금 전까지 수리 요청하고 안될 경우는 100~200정도 금액을 제하고 수리 이후에 잔액을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될거 같습니다. 우선 빠르게 대응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삼님 매매계약을 하고 난 뒤 누수흔적 또는 결로흔적이 발견되어 속상하실거 같아요. 우선 사진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이부분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누수업체를 데리고 와서 정확히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누수가 발견되면, 발견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기에 이부분을 부동산 사장님께 적극 어필하시면서 함께 확인하시고 매도인에게 대응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삼님 깜짝 놀라셨겠어요.. 일단 누수 등 중대 하자는 6개월 까지 매도자가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런 건 특약에 왠만하면 들어가긴 합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사장님들도 알고 계시다는 건데요. 일단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누수가 맞는 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을 요청해 보시면 윗 집 아랫 집 해당 집을 알아 볼 것이고 이전에 누수가 있었다면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부사님께도 알리셔서 상황을 조율할 수 있게 말씀드려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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