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기 시 중개비 문제로 집주인과 의견 차이가 있어 월부에 여쭤봅니다.
현재 저희는 아파트 매수를 이유로 계약 만료 약 5개월 전인 9월 30일(잔금일)에 전세 계약 종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1)'갱신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의 계약서를 그대로 승계한 계약인 점,
2)집주인에게 9월 30일 기준 3개월 이전에 통보한 점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잔금일 당일 전세금 반환 요청 하였지만
집주인은 재계약 만료 전 퇴실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중개비를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인정될 방법이 없나요?
결과적으로 부동산 중개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은 3개월 전 통보 시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이러한 반환 의무에 속하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저희에게 유리하게 작용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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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안녕하세요 그로너리님~ 예상치 못한 요구에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 전세 재계약의 경우 아래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묵시적갱신/계약갱신청구권사용/합의 재계약 이 중 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 사용시에는 퇴거 통보 3개월 이후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요. 그 외 합의 재계약의 경우는 계약 중도 해지가 성립하지 않아 직접 임차인을 구하고 +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문자 등 당사자 간 소통한 내용에서 갱신권 사용이 언급되어있다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내역을 확인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무사히 이사 진행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로너리님 안녕하세요? 예상치 못한 임대인의 답변에 당혹스러우셨겠어요. 계약서에 '갱신요구권'이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살겠다' 라는 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여 계약서를 다시 쓴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갱신권을 행사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법적으로 자문을 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관리비 인상내용을 포함한 계약서, 부동산 없이 직접 계약 요구, 그리고 재계약 과정에서 '계속 살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갱신청구권에 준하는 계약상태였음을 명시하고 법적 해지 효력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하거나 중개비를 전가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제일 중요한 만큼 서로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로너리님 갑작스런 복비 부담때문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문구 항목이 없어 그로너리님에게 불리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ㅠㅠ 저라면 무작정 임대인에게 부담하라하기 보다는 1) 부동산사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려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2) 임대인에게 나는 계약갱신인줄알아 부담을 안하는줄 알았다 이야기하며 복비 반반제안 이렇게 해볼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거래기 때문에 역지사지 생각해서 해결해 나가면 도움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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