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타트리입니다.
전세만기에서 약 5개월 후 퇴거계획이 있다는 세입자와 전세계약서(계갱권)를 쓸 때 퇴거기간을 확정해 이후 변경이 어렵도록 하는 특약사항이 있을까요? 퇴거기간에 맞춰 매도계획을 고려중입니다.
27년 3월 입주장에 신축입주 계획이 있다고 해서 입주장에 매물을 내놓으면 입주시기가 겹쳐 매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미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려하는데요.
예를들어 매수자 분과 27년 3월에 입주가능으로 계약서를 26년9월에 쓰게된다고 가정했을 때
26년11월에 갑자기 세입자분 계획이 바뀌어
“28년 3월까지 살다가 나갈께요” 하면 애매해질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보통 3~4개월 전에 매물을 내놓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입주장을 피하려다보니 이런고민이 갑자기 생기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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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산타트리님 안녕하세요 결론은 특약으로만 임대인 입장에서의 유리한 측면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과 가능 하면서 사전에 조율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계약서상으로만 어렵기 때문에 언제 이사를 가실지? 매물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등 현실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것을 임차인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잘 조율 하셨으면 합니다 산타트리님의 전세계약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타트리님 안녕하세요! 입주장 맞춰 임차인과의 재계약 전 고민이 많으신 듯 합니다. 미리 이렇게 전략을 고민하고 매도까지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가 강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에서는 “무조건 해당 날짜에 나간다”를 완벽하게 강제하는 특약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산타트리님 말씀처럼 임차인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서요. 그래도 현재 상황처럼 임차인의 계획이 명확한 경우: 📝 임차인의 예정 퇴거일 명시 📝 신규 주택 입주 예정 사실 확인 📝 계약 만료 시 퇴거 예정 확인 📝 임대인의 매도 일정에 적극 협조 📝 집 보여주기 협조 정도 특약은 많이 넣는다고 합니다. (예시) “임차인은 2027년 3월경 신규주택 입주 예정으로 계약만료 시 퇴거 예정이며, 임대인의 매도 진행 및 신규 매수인 입주 일정에 협조한다” 정도로 남겨두시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중요한 건, 이 특약이 있어도 임차인이 추후 “사정 변경”을 주장하면 실제 강제집행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가능하면, 임차인과 충분히 교감 유지하고, 중간중간 계획 재확인, 매도 일정 여유 있게 잡기 도 같이 고려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처럼 미리 리스크를 고민하고 특약 준비하시는 모습이 CEO의 마인드로 잘 대응 해 내실 듯합니다. 그럼 아무쪼록 좋은 자산으로 쌓아가시길 응원합니다 🫶🏻
산타트리님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계갱권을 써서 연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합의로 5개월만 더 사는것인지 명확히 해야할것같아요 계갱권을 이미 사용한 상태에서 퇴거일을 합의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번복하기는 법적으로 어려울것같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약'만으로는 세입자의 법적권리(계약갱신요구권)를 완벽하게 무력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분쟁을 최소화하고 매수자와의 계약을 보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합의해지서 작성도 추천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7년 3월 OO일을 기해 본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기로 합의함을 명시합니다> 특약으로 확정받는것도 해보실수있을것같습니다 <임차인은 본인의 신규 주택 입주 일정에 맞춰 2027년 3월 OO일 퇴거하기로 확약하며, 임대인이 이를 근거로 매매 계약을 진행함에 동의한다. 만약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가 지연되어 임대인에게 매매 계약 파기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상호합의와 계갱권 포기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게 특약에 적으시고 문자등으로 기록하고 확인해두는것이 좋을것같아요 아무쪼록 산타트리님 원하는방향으로 잘되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