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정서 및 약정금 송금 후 매도자의 개인적인 이유로 계약 파기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은
ㅇ 단순 변심에 의한 위약금은 5,000만 원
ㅇ 지불조건(계약금, 1차중도금 작성)에는 금액은 작성하였고 거래 날짜는 계약서 작성시 결정으로 공란.
ㅇ 잔금일자 기재.(26.11.20.) 계약서 작성시 확정
ㅇ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매매계약의 효력이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함을 인지하며,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면 즉시 계약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한다. 약정금은 계약서 작성전에 반환한다.
ㅇ 단순 변심에 의한 위약시 위약금은 5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매도인이 위약시 받은 약정금을 즉시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불하며, 매수인이 위약시 약정금을 포기한다.
* (위약 사유: 토지거래허가 비협조, 서류 미제출, 변심에 의한 약정 철회 등 포함)
ㅇ 중도금 금액 및 지불일은 계약서 작성시 확정한다.
ㅇ 소유권 이외의 제한 물권이 있을 경우 잔금시까지 모두 말소 신청한다.
ㅇ 토지거래허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ㅇ 기타 사항은 부동산 거래 관례에 준해 계약시 정한다.
3. 갑자기 계약 파기. 그 이유는 약정 문구에 대해 부동산이 충분히 설명 안했고, 이런 구조인지 몰랐다(잔금일이 너무 멀고, 토허제 신청하면 2주후 잔금 치르는 줄 알았다고 하지만, 설명은 다 했음)
4. 현재는 위약금도 못주겠고 약정금 1,000만원만 돌려주고 다른 집 알아보라고 일방적 통보. 위약금 받고싶으면 소송걸든 뭘 하든 하라고 배째.
이런 상황인데, 약정서가 효력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 건지요?
본인 사유로 계약파기(물론 약정서 효력은 없다만)로 인한 위약금도 없이 그저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뭐가 됐든 소송은 진행 예정입니다.
댓글
유어진님, 안녕하세요! 매도자분으로 인해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도 귀책사유에 따른 조치관련하여 이야기 해보셨겠죠? 법원은 실제로 가계약금보다도 실질적으로 계약이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를 많이 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 조건 협의 진행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으신 내용도 있으시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정리해주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약 성립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도자 사정으로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전달받은 부분에 대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어진님이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어진님 본계약에 앞서 진행한 약정서 작성 및 송금까지 한 상황에서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어요. 하지만 약정서에 "토지거래허가 비협조, 서류 미체줄, 변심에 의한 약정 철회 등 포함"을 위약 사유로 명시가 디어 있어, 토지거래허가 전이라도 일방적으로 철회(변심)할 경우 5,000만원 위약금 을 주기로 양당사자가 특약을 맺은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으로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 및 내용증명을 확보하시고, 승소 시 소송 비용 또한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 원만한 협의 및 매매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유어진님의 비용과 편익관점에서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 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유어진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내 약정서 작성이후 매도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이 진행이 어려운 과정에 궁금사항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매도자가 약정서 계약조건 불이행 → 약정서 작성시 '단순변심에 대한 위약금'은 5천만원으로 기재된 부분은 특약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매도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작성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는 부동산 전문 관련된 소송상담을 통해 풀어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소송을 대비하고자 하는데에는 증거자료가 중요하므로 기존에 작성하였던 약정서 문서 또는 문자 내용을 챙겨놓으시기 바라며, 소송상담 과정상에서 시간이 남으므로 매도인에게 본 사항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절차를 미리 밟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이 급작스러운 계약파기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유어진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