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예정입니다.
공시지가 6억이하 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변동금리/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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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대출금 : 4억
30년 , 원리금 균등상환, 비거치식
1. 금리 5년 고정형/5년 주기형 (금리 4.75%)
매달 약210만원 (원금50만원 , 이자:160만원)
2. 6개월 변동 (금리 4.15%)
ㄴ 매달 약195만원 (원금55만원 , 이자: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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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 주담대 상품 고민중입니다.
1. 1번 고정금리 대출상품의 경우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수있을꺼 까요 ?
(1년 이자를 거의 1900만원 정도 내는데 그럼 19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인가요?
이럴경우에는 100만원정도 중도상환해서 2천만원 맞춰서 소득공제 받는게 이득인가요?)
2. 2번 6개월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경우 비거치식으로 상환하니 1800만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변동금리라 단순히 8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수있는건지 궁굼합니다.
(만약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수있다하면 대략 연 1700만원정도 이자 납부하니 100만원정도
중도상환해서 1800만원 소득공제 받을수있나요?)
3. 지금 상황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될지 고민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 그리고 제가 월세를 줄거라서 해당주택에 세대주가 아닐텐데 이부분은 세무사 통해알아보니
다른 주택에 세대주이기만 하면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이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1주택 세대주'이기만 하면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 사정상 세대주를 유지하려면 고시원같은곳에 비용을주고 전입신고해야하는 상황이라서 ..
혹시 그럼 12월 1달정도만 전입신고하여 세대주로 있다가 다시 다른곳 세대원으로 빼도될까요?
이부분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집을사자젭알님~
러버블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궁금하신 세대주 기준에 대해 알아본 부분을 말씀드리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20&mi=40608
국세청 사이트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공제대상자 조건이 설명되어있습니다.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세상담센터에서 직접 답변을 받아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https://call.nts.go.kr/call/main.do
매매를 응원드립니다~~!!
집을 사자 젭알님 안녕하세요~ 일단 월세를 줄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부터 체크해봐야할것같은데요~ 구매하신 주택에 본인이 살지 않고 월세를 주더라도 '세대주' 요건만 맞추면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거주 여부는 상관없지만 주민등록등본상 요건이 완벽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강남3구/용산)이냐, 아니면 비규제지역(그 외 수도권 및 지방)이냐에 따라 세대주 세팅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①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또는 지방인 경우 이 지역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실거주 의무(전입 의무) 규제가 없습니다. 구매하신 주택에 월세 세입자를 전입시키더라도, 본인은 다른 주택(예: 부모님 집이나 현재 살고 있는 다른 전/월세 집)으로 주소지를 두고 그곳의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이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1주택 세대주'이기만 하면, 본인 명의로 산 집의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서울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인 경우 만약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이라면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실거주(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대출 약정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약정을 위반하고 곧바로 월세를 주면 소득공제 여부를 떠나 대출이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규제지역은 아니어야합니다. 1번 고정금리형 (5년 고정/5년 주기형) 소득공제 세법상 분류: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형 or 비거치식 상품 공제 한도: 연 1,800만 원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중 하나만 충족하므로) 까지만 가능하고 2번 6개월 변동금리형 소득공제 세법상 분류: 상환기간 15년 이상 + 변동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공제 한도: 연 1,800만 원 (비거치식 요건을 충족하므로) 까지만 가능합니다. 굳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 금리신경쓰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금리를 체크하고 월 부담을 체크해서 하시는게 더 좋을것같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좋은 선택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세법상 '2,000만 원' 최고 한도 조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의 '고정금리 여부'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에 따라 한도가 쪼개집니다. 연 2,000만 원 한도 (최고 한도):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동시에 [고정금리] 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는 굳이 이것을 만족할 필요는 없어보여서 계산을 제대로 잘 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