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어린 조언덕분에 일이 잘 정리되어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법무사님과 상담 후 정리된 후기 남깁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가격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매도자가 지불해야하는게 맞다는게 개인의 주장인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몰랐기에 매도자에게 비용청구를 하는 것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 권리증이 없는 것은 매도자의 과실이므로 이에 권리 증명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자 부담이다
위와 같이 매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별도로 확인서면을 진행하거나 혹은 등기처리까지 한번에 진행하느냐에 차이일 뿐
=>결론은 등기비용만 계산하면 된다
제가 진행한 비교견적 방법 안내드립니다
Step1 : [법무통]을 통해 견적 비교
Step2 : 최저가를 부동산 사장님 소개 법무사님께 전달, 이보다 싸게 진행 가능 할 경우 진행의사를 전달
이렇게 부가세 포함 30만원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조언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물코칭을 받은 후 용기내어 내집마련을 하였습니다.
6억2500 내집마련으로 현재 토허제 지역이라 접수만 해 놓은 상태이고, 매도인분이 3명이 엮여있는 과거 상속받은 물건입니다.
매도자분들이 상속받은지 오래되어 권리증이 없는 상태라 법무사를 고용하셨다고 하시는데 부사님이 매도자분들 중 한분이 마음이 바뀔 수 있을거같다며 제게도 법무사를 빨리 고용해서 사전에 서류 받아서 확인서면작업을 진행해야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더불어 부사님이 알고계신 법무사님이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시니 맡겨볼거냐고 물어보셨고 금액을 여쭤보니 가격을 물어보고 진행하지 않으면 입장이 난처하니 먼저 금액을 알아오면 그것보다 싸게 진행가능한지 여쭤보겠다 하시는 상태입니다.
올해 초 8억 1호기 매수 시 단순 등기는 35만원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법무사비용을 어느정도 잡아야 저렴한 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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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미호언니님!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제가 본문을 이해하기로는 부동산 매도시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매도가 가능한 상황인데 매도 쪽에서 오래되어 등기권리증이 없으신 상황이네요,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재발급이 가능한데 셀프로 하시는 경우는 서류 수수료 정도, 법무사님을 통하면 보통 10만원 내외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부분은 매수하시는 미호언니님이 챙기실 게 아니라 매도하는 쪽에서 준비 하실 서류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미호언니님께서 진행하셨던 예전의 단순매수등기와 차이는 없습니다만, 만약 매도와 매수 부동산이 같다면 매도쪽 법무사를 추가 고용하기 보다는 미호언니님이 고용하실 일반 매수 법무사에게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의뢰하면 업무진행이 수월하니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부동산사장님과 이야기 한번 더 해보심이 어떨까요? 그럼 미호언니님 매수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미호언니님 내집마련 너무 축하 드립니다.
법무사 비용이 얼마가 적정선인지 내가 비싸게 주는 것은 아닌지 항상 의심이 들고 어렵습니다.
아래 덤블도어님의 법무사님과의 네고 방법 한 번 읽어 보시고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2232945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서 얼마가 적당하다는 알기 어렵지만 제가 한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법무통, 법무사분들 통해 견적서(3~5군데 받기)
2. 권리증이 없는 경우 해야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상세 견적을 요청 및 비교)
예를들면 권리증이 없는 경우에는 법무사분이 '이 사람이 진짜 등명의인이 맞습니다'라는 확인 서면을 위해서 확인 서면 작성, 신원 확인 절차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상속인이 많을 수록 품이 더 들어가는데 이부분에서 가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3. 파악한 비용 중 제일 낮은 금액 기준으로 부사님 소개 주신 분과 논의
어려우시겠지만 등기라는 것이 다시 발급은 할 수 없으며, 거래마다 정확한 신분 확인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 비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잔금 입금전에 최대한 알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혹시나 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미호언니님 일단 내집마련하신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 조금 특수한 케이스라서 고민이 많이 되실거 같아요. 따라서 이부분을 경험을 해본 법무사님을 구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사장님께 법무사분 연락처를 달라고 하고,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직접 요청해보셔요. 그리고 위 블랙달리님이 알려주신것처럼 3-4군데 법무사분들을 조금 더 비교하셔서 금액차이가 크지 않다면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법무사를 통해 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하셔서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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