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어린 조언덕분에 일이 잘 정리되어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법무사님과 상담 후 정리된 후기 남깁니다!
- 권리증 없을 때 확인서면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자 부담
이 부분 때문에 가격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매도자가 지불해야하는게 맞다는게 개인의 주장인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몰랐기에 매도자에게 비용청구를 하는 것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 권리증이 없는 것은 매도자의 과실이므로 이에 권리 증명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자 부담이다
- 권리증 없는 아파트 매수 시 매수자는 결국 등기비용만 계산하면 된다
위와 같이 매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별도로 확인서면을 진행하거나 혹은 등기처리까지 한번에 진행하느냐에 차이일 뿐
=>결론은 등기비용만 계산하면 된다
제가 진행한 비교견적 방법 안내드립니다
Step1 : [법무통]을 통해 견적 비교
Step2 : 최저가를 부동산 사장님 소개 법무사님께 전달, 이보다 싸게 진행 가능 할 경우 진행의사를 전달
이렇게 부가세 포함 30만원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조언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물코칭을 받은 후 용기내어 내집마련을 하였습니다.
6억2500 내집마련으로 현재 토허제 지역이라 접수만 해 놓은 상태이고, 매도인분이 3명이 엮여있는 과거 상속받은 물건입니다.
매도자분들이 상속받은지 오래되어 권리증이 없는 상태라 법무사를 고용하셨다고 하시는데 부사님이 매도자분들 중 한분이 마음이 바뀔 수 있을거같다며 제게도 법무사를 빨리 고용해서 사전에 서류 받아서 확인서면작업을 진행해야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더불어 부사님이 알고계신 법무사님이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시니 맡겨볼거냐고 물어보셨고 금액을 여쭤보니 가격을 물어보고 진행하지 않으면 입장이 난처하니 먼저 금액을 알아오면 그것보다 싸게 진행가능한지 여쭤보겠다 하시는 상태입니다.
올해 초 8억 1호기 매수 시 단순 등기는 35만원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법무사비용을 어느정도 잡아야 저렴한 편인지 궁금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