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에 살다 보면 현관문 앞 복도에 유모차, 자전거, 택배 박스, 분리수거함을 놓아두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집 앞인데 잠깐 두는 게 뭐가 문제냐.”
하지만 다른 입주민 입장에서는 통행이 불편하고, 미관도 나빠지고, 화재가 났을 때 대피에도 방해가 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이웃 간 예절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면 민사책임, 과태료, 심하면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꽤 위험한 문제입니다.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비상구는 개인 소유 공간이 아니라 공용부분입니다.
즉, 특정 세대가 독점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고, 각 입주민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용도에 맞게’입니다.
복도의 용도는 보관이 아닙니다.
복도의 본래 용도는 통행과 피난입니다.
따라서 내 현관문 바로 앞이라고 해도, 그곳에 유모차나 자전거를 계속 두는 행위는 공용부분을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치우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잔소리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는 조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복도에 세워둔 자전거, 유모차, 박스 때문에 이웃이 걸려 넘어졌다면 물건을 둔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벼운 찰과상 정도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노약자가 넘어져 골절을 당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긴다면 배상액은 수천만 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잠깐 둔 것이다”, “상대방도 조심했어야 한다”는 말은 책임을 완전히 없애주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부주의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과실비율 문제일 뿐, 복도에 물건을 둔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야간이나 비상구 근처에 물건을 둔 경우에는 더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복도 적치물은 소방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난통로, 계단,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면 화재 발생 시 대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 점검이나 신고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복도 적치물 때문에 주민들의 대피가 늦어지거나 소방대원의 진입이 방해되었다면, 단순한 생활 불편 문제가 아니라 인명 피해의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복도에 둔 유모차 한 대, 자전거 한 대가 생각보다 큰 법적 리스크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사무소가 바로 치우거나 버리면 될까요?
그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도에 불법으로 둔 물건이라고 해도, 남의 물건을 임의로 폐기하면 재물손괴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통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관리규약에 따른 시정 요청 |
| 2단계 | 공고문 또는 안내문 부착 |
| 3단계 | 반복 위반 시 소방서·지자체 신고 |
| 4단계 | 악의적·상습적 점유 시 방해배제청구 또는 가처분 검토 |
즉, 관리사무소가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로 가져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절차를 남겨야 나중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아파트의 가치는 전용면적 안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커뮤니티 같은 공용공간의 관리 상태도 집값에 영향을 줍니다.
복도마다 물건이 쌓여 있고, 비상구가 막혀 있고, 자전거와 박스가 방치되어 있다면 그 단지는 관리가 잘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매수 전에는 실내만 보지 말고 공용공간도 봐야 합니다.
| 체크 항목 | 확인 이유 |
|---|---|
| 복도 적치물 여부 | 관리 수준 확인 |
| 비상구·계단 상태 | 안전 문제 확인 |
| 관리사무소 대응 방식 | 관리 역량 확인 |
| 입주민 민원 분위기 | 향후 분쟁 가능성 확인 |
| 관리규약 운영 여부 | 공동주택 질서 확인 |
좋은 아파트는 집 안만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공용공간이 잘 관리되는 단지가 장기적으로도 가치 방어에 유리합니다.
아파트 현관문 밖 복도는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집 앞이라는 이유로 유모차, 자전거, 택배 박스 등을 계속 놓아두면 공용부분을 부당하게 점유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와 화재입니다.
누군가 넘어져 다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화재 대피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넘어 형사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복도는 창고가 아닙니다. 통행과 피난을 위한 공간입니다.
내 편의를 위해 잠깐 둔 물건이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중에는 내 재산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공용공간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아파트의 가치와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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