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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이,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를 통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했고 아래 에시와 같은 상황을 정리해보고자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의 핵심은 '취득한 이후'에 맺은 직전 계약이 있느냐, 그리고 그다음 계약에서 5% 이내로 올렸느냐입니다. 사례를 대입해 보면 왜 조건에 충족하는지 명확해집니다.
③ 제도 시한 내 계약: 상생임대인 제도는 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까지 적용되므로, 2024년에 맺은 제 계약은 안전하게 바운더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제 이 2024년 계약을 2년 이상 성실히 유지(2026년 만기)하고 나면, 상생임대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완전히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무조건 2년을 실거주해야 했던 집이라도, 이제는 직접 들어가 살지 않고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기준)
장기 보유 중인 주택으로 상생임대인을 노리신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2년 킵은 필수! 상생계약 이후 반드시 2년 이상 임대를 유지해야 최종 혜택을 받습니다.
집을 파실 때 세무 대리인을 통하거나 셀프 신고를 하실 텐데, 그때 아래 3가지를 증빙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 핵심 요약 상생임대인은 계약 시점에 무언가를 신고하는 제도가 아니라, “나중에 집 팔 때 계약서 2장을 증빙으로 제출해서 양도세 비과세(거주요건 면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직전게약서와 상생게약서 2건을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