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uos 문의수집으로 마켓에서 알림이 와 있더라구요. 상품 하나가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확인되어 청소년 판매불가 설정을 자체적으로 했고 해제할 수 없으며
동일사유 적발시 계정 영구정지라는 알림이었습니다.
상품은 레이저빔 손전등이에요.
왜 청소년 판매불가인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하면 도매처 상세페이지에도 기재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타 판매자 제품도 그러한지 레이저가 들어간 손전등으로 대략 상품을 찾아보았는데 19세미만
구매불가 라는 문구(마켓에서 제 제품에 표기 조치 해 놓은거 처럼)는 보지 못했어요.
일단, 상품가공이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제품이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제가 그걸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매처 사이트에 표기가 되어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보다
상품 하나하나 가공할때마다 19세미만 여부를 체크해가며 할 수 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더구나, 강의에서는 전혀 다루지도 않았던 내용이고요. 근데 중요한건
만약 실수했을 때의 타격이 너무 큽니다. 아예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인거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