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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거래도 완벽하게" 세무조사 패스하는 차용증 작성법

26.05.27 (수정됨)

 

안녕하세요 
항상 나누고 성장하는 투자자 에버그로우입니다
 

열심히 임장을 다니고 앞마당을 늘리면서 종잣돈을 모으다보면
실전투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하게 큰 자금이 오가거나 가족(특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가족인데 그냥 빌려주고 나중에 갚으면 되겠지?" 했다가, 추후 자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에서 '증여세 폭탄'을 맞고 당황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대여(빌림)'가 아닌 '증여(줌)'로 보기 때문인데요.

 

이때 우리가 우리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오늘은 법적으로도, 세무적으로도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차용증 작성 핵심 가이드를 나눔 하려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일명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민법 제598)

-원칙적으로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예시]

 

차용증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5가지 내용


차용증은 정해진 규격 양식은 없지만, 아래 내용이 누락되면 법적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인적사항: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분증 일치 필수)

2.원금(차용금액): 위조 방지를 위해 한글과 숫자를 병기합니다. (예: 금 일천만 원 정 / ₩10,000,000)

3.이자율 및 지급 방식: 매월 몇 일에, 몇 %의 이자를 지급할 것인지 명시합니다.

4.변제 기일 및 방법: 원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을 것인지 적습니다.

5.서명 날인: 양 당사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자필 서명을 합니다.

 

 

세무조사 프리패스! 가족 간 거래 시 주의할 점 


부모·자식 간, 혹은 형제간 거래라면 국세청이 눈여겨봅니다. 아래 3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증여로 의심받지 않습니다.

 

1. 법정 적정 이자율은 4.6%

법에서 정한 당사자 간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단, 연간 이자 차액(4.6%로 계산한 이자 - 실제 지급한 이자)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 팁: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 배경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차용증과 원금 상환 증빙은 필수!)

 

2. 이자 지급 '통장 기록' 남기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돈이 오간 흔적(금융 거래 내역)입니다. 현금 거래는 절대 금물!

매월 이자 지급일 통장 메모에 OOO 이자 지급이라고 적어 계좌이체 기록을 명확히 남겨두세요.

 

3. 계약 기간은 현실적으로

만기를 30년, 50년 뒤로 잡거나 채권자(부모님)의 연세를 고려했을 때 비현실적인 기간을 설정하면 허위 차용증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보통 5년~10년 내외로 설정하고, 필요시 연장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확정일자,공증)

 

아무리 차용증을 잘 써도 세무조사관이 "이거 조사 나오니까 급하게 어제 날짜 짜고 친 거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 (우체국 내용증명): 차용증을 3부 인쇄하여 우체국에 가신 뒤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작성 날짜가 국가 기관에 의해 완벽히 증명됩니다.

 

공증 사무실 방문: 가장 확실하지만 비용이 수십만 원 발생할 수 있어, 

자금 규모가 아주 크지 않다면 내용증명으로도 충분합니다.

 

"설마 나한테 세무조사가 나오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이 자칫 공들여 쌓아 올린 투자 자산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계약서 작성과 계좌 이체 기록을 꼭 세트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을 읽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전대차계약서 출처와 양식을 첨부드립니다

 (출처 : https://seoul.scourt.go.kr/contract/new/DocListAction.work?pageIndex=3)

 

 


댓글

케미
26.05.27 16:02

차용증 작성방법 최근 체크 중이었는데 감사합니당!

징기스타
26.05.27 16:03

오오 차용증 완벽꿀팁 감사합니다 ㅠㅠ

룰루랄라7
26.05.27 17:06

오오 차용증 부분 궁금했었는데 나눔글로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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