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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지불비율

26.05.28

 

안녕하세요

남편과 5:5 지분으로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1. 채권매입비용 + 인지세 
2. 법무사비용 
3. 부동산 중개수수료 
4. 취득세 950만원
4.1 교육세 - 취득세의 약 10% 

 

이중 취득세만 신용카드로 된다고 알고있는데

위에 항목들도 서로 5:5비율로 지불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

 

집값는 지분 5:5면 자본도 5:5로 해야 나중에 증여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위에 항목도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댓글

해적왕D
26.05.28 16:26

망고미님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매하신 점 정말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혹시 모를 증여세 문제까지 미리 대비하시다니 정말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실은 저도 최근에 공동명의로 실거주 매수한 경험이 있어서 질문하신 부대비용 지불 비율과 증여세 리스크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 남겨드립니다. 부대비용은 5:5로 칼같이 안 맞추셔도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부동산 취득 시 드는 부대비용(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취득세 등)도 원칙적으로는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이 정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순수 주택 매매대금(집값)'입니다. 취득세나 중개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아주 크지 않다면, 부부 중 한 명의 계좌나 신용카드로 한 번에 지출하더라도 이를 고의적인 '증여'로 보아 세금을 추징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게다가 부부간에는 10년간 통산 6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더욱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영 마음에 걸리신다면? (팁!) 항목들을 각각 5:5 비율로 이체해서 지불하시거나, 한 분이 신용카드로 취득세를 전부 긁으신 후 배우자분 계좌에서 정확히 절반(약 475만 원)을 '취득세 정산'이라는 명목으로 계좌이체 해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흔적을 남겨두시면 완벽하게 안전해 보입니다^^ 공동명의 프로세스를 진행하다 보면 사소한 지출 하나도 신경 쓰이기 마련인데, 너무 스트레스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금 세팅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새집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

자이코
26.05.28 13:24

망고미님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 5:5로 매매하셨군요. 부대비용 분담 관련해서 증여 이슈가 걱정되시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 관련 부대비용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1. 취득세/교육세: 이건 지분 비율대로 각자 고지서가 나옵니다. 50% 지분이면 각각 475만원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고, 각자 본인 카드로 본인 몫을 내시면 됩니다. 2.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채권매입비, 인지세: 이것들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취급됩니다. 세법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지분비율대로 각자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3. 증여 이슈 관점: 국세청이 보는 건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을 각자가 부담했는가"입니다. 여기서 취득자금이란 매매대금뿐 아니라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등 부대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부대비용을 몰아서 내면, 이론적으로 그 차액이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부대비용 수백만원 수준에서 국세청이 증여로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부간 10년 6억 증여 공제가 있기 때문에, 부대비용 차이 정도는 실무상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깔끔하게 하시려면: • 매매대금: 각자 본인 계좌에서 50%씩 송금 • 취득세: 각자 본인 카드/계좌로 납부 • 중개수수료/법무사비: 각자 50%씩 이체 (또는 한 명이 내고 바로 정산)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할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리하면: • 원칙: 모든 비용 5:5로 각자 부담 • 현실: 부대비용 수백만원 차이로 증여 추징 가능성은 극히 낮음 • 추천: 그래도 각자 납부 기록 남기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망고미님 새 집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자이코 드림

부마니
26.05.28 15:05

망고미님 안녕하세요!! 집값 지분에 대한 고민하시는군요 부부간 6억 원 공제가 있어 당장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소명을 대비해 "처음부터 모든 비용을 각자 자기 통장/카드로 5:5씩 나누어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뒤탈 없는 방법입니다. - ​취득세 (신용카드 결제 시): 남편 카드와 아내 카드로 정확히 5:5 비율로 분할 결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택스/이택스 등에서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별로 고지서 분할 및 분할 결제가 가능합니다.) ​- 기타 부대비용 (계좌이체 시): 법무사 비용이나 중개수수료를 이체할 때, 한 사람 통장에서 다 보내지 마시고 남편 통장에서 50%, 아내 통장에서 50%를 각각 법무사/부동산 계좌로 이체하세요. 통장 적요란에 '아파트 취득세 50%' 등으로 메모를 남겨두면 훗날 가장 완벽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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