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9월 제 자본금에 사내 회사대출을 실행해 서울에 아파트를 한채 매수했습니다!
올해 7월 기존 세입자가 이사간다고 해 3월달에 미리 전세를 세팅해서 새로운 전세입자와 계약을 마친 상태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실행한 회사 사내 대출이 주담대가 아니라 보증보험대출 신용대출로 속해 서울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남지 않고 깨끗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실거주용으로 매수한 분양권 하나가 있는데 중도금 집단 대출이 실행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제 상황이 다음달 들어올 전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겠죠..?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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