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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차인의 보수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할까요?

26.06.06 (수정됨)

며칠전 기존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새입자를 들였습니다. 임대인으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게끔 시설물을 보수해줘야하는거는 알고있는데 임차인분께서 며칠내내 하자부분의 사진을 계속 보내와서 고민이라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보수내역

-입주청소비

-작은방 도배

-전등교체

-화장실 물막힘 뚫기

-화장실 물받아놓게끔해주는 팝잇

-화장실 수전헤드교체

-부엌 음식물처리기 제거 시공 및 일반 배관설치

 

이렇게 자잘한 수리들을 계속 해드렸는데 하루마다 계속해서 작은 하자 사진을 보내오셔서..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어느선까지 해드려야할지 감이 없어 선배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새로운 보수 요청내역

-수건걸이(떨어졌다고합니다)

-샤워대(떨어졌다고합니다)

-화장실 실리콘(실리콘이 떨어져 없어진 부분에 물이 들어가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것들도 임대인이 고쳐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의 연식은 8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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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존자
26.06.06 19:15

안녕하세요 잠실도돌님~ 임차인의 수리요구로 고민이시군요 ㅠㅠ 수리내역을 보니까 정말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주택에 부착되어 있어서 주택자체 설비에 관한 하자면 임대인이 부담하는데요(임차인 과실이 아닌 경우) 지금 임차인이 들어간지 얼마 안된 상황이고 현 임차인 말고 기존 임차인이 사용하다 고장난 경우라면 현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기때문에 샤워거치대나 수건걸이, 화장실 실리콘 파손은 수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ㅠ 소모품이 아니라 주택 기능에 대한 것들이고 입주당시 고장이라서요.. 8년차라 세월의 흐름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기 시작하는 시기라 그런건지 직전 임차인이 조금 험하게 사용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고생이 많으시네요 ㅠㅠ 업체 알아보기가 번거로우신 경우 적정 금액 내에서 임차인에게 수리하고 영수증 청구하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ㅠㅠ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토
26.06.06 19:19

안녕하세요. 잠실도돌님~!! 화장실에 뭔가 자잘한 수리가 많은가봅니다.. 나열해주신 내용들은 다툼이 있지만 임대인이 해주는 목록들로 보이긴 합니다.. ㅜㅜ 이번에 해주시면서 화장실에 더이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하시면 좋을것 같고 사진도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자님이 말씀 하신것처럼 이후 발생하는 생활 수리등은 직접하시고 영수증 처리 해달라고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부마니
26.06.06 19:53

안녕하세요 잠실도돌님 새로운 임차인분께서 수리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정도로 겪어보지 않아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존자님 말씀대로 적정한 금액까지 정해서 수리 해주면 좋을것 같고 잠토님 말씀대로 사진과 영수증을 받고 처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새로운 임차인이 쓰다가 그런게 아니다보니 애매한것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책임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없다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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