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을 할수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이 앞으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게 될 경우
아이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성인이 될때까지 자금이 굴러가게 되는것일텐데,
이런경우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연금계좌를 직접 관리하게 되는 경우
부모가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세금없이 인출이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금액을 늘리는것이 더 유리한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현금증여가 아닌, 주식을 증여하게 될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시점에서 양도세를 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양도금액이 사라져서 아이는 다시 양도금액 0부터 시작하는지 ?
최근 SNS 에서 미국직투를 하는 경우 22%의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이 경우
남편한테 증여를 하게 될 경우 22%의 양도세를 없앨 수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이게 정말인지 그리고 아이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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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낙님 안녕하세요? 자녀 명의로 만든 연금저축(펀드)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 중에서 원금은 세금 없이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며, 그 동안 굴려서 늘어난 수익 부분만 세금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대신 넣어준 돈은 법적으로는 증여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할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물려받는 시점의 주가로 취득가격이 리셋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0만 원에 산 주식이 500만 원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의 새로운 취득가는 500만 원이 됩니다. 나중에 자녀가 이 주식을 600만 원에 팔면, 부모가 번 수익(400만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지 않고, 자녀가 증여받은 이후에 불어난 10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증여 후 1년 안에 팔면 절세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 주의하시구요. 결론적으로 자녀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 신고를 마친 자금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거나, 주식 증여 후 1년 뒤 매도하는 룰을 지킨다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낙님,
저도 자세한 부분은 모르지만 아는 부분만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연금저축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연금저축보다는 연금저축펀드로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수령하는 시점에 금액이 플러스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이자를 주기는 하니깐요),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에 반해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주식처럼 운용할 수 있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지만 괜찮은 펀드를 매수할 경우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든 저축이든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 구간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첨부해 드린 칼럼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eolbu.com/s/Ne5Y3Qpb2o
현명하게 공부하고 접근하면 자산도 증식하고 절세도 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시고 의사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부자아낙님, 자이코입니다. 좋은 질문이셔서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려봅니다. 1. 자녀 연금저축계좌 인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언제든 비과세로 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운용수익(수익분)을 인출할 때는 연금소득세(3.3~5.5%) 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 원금을 뺄 때는 세금 없이 가능하나, 부모가 넣어준 금액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미성년 기준 10년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2. 주식 증여 시 양도세 주식을 증여하면 매도가 아니므로 증여 시점에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시가로 리셋됩니다. 즉 아이는 새로운 취득가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3. 배우자/자녀 증여로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맞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6억 비과세) 후 배우자가 매도하면, 취득가가 증여 시점 시가로 바뀌어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양도세가 절감됩니다. 자녀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미성년 2,000만원, 성년 5,000만원 비과세 한도 내).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가 아닌 증여자(원래 산 사람)의 취득가로 양도세를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최소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셔야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로 S&P500 ETF 등을 꾸준히 매수하시면 복리 효과 + 과세이연 + 증여 비과세 한도 활용까지 가능하니, 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자이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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