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을 할수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이 앞으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게 될 경우
아이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성인이 될때까지 자금이 굴러가게 되는것일텐데,
이런경우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연금계좌를 직접 관리하게 되는 경우
부모가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세금없이 인출이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금액을 늘리는것이 더 유리한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현금증여가 아닌, 주식을 증여하게 될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시점에서 양도세를 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양도금액이 사라져서 아이는 다시 양도금액 0부터 시작하는지 ?
최근 SNS 에서 미국직투를 하는 경우 22%의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이 경우
남편한테 증여를 하게 될 경우 22%의 양도세를 없앨 수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이게 정말인지 그리고 아이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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