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연금보험 저축 문의

26.06.08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을 할수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이 앞으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게 될 경우

아이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성인이 될때까지 자금이 굴러가게 되는것일텐데,

이런경우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연금계좌를 직접 관리하게 되는 경우

부모가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세금없이 인출이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금액을 늘리는것이 더 유리한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현금증여가 아닌, 주식을 증여하게 될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시점에서 양도세를 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양도금액이 사라져서 아이는 다시 양도금액 0부터 시작하는지 ?

 

최근 SNS 에서 미국직투를 하는 경우 22%의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이 경우

남편한테 증여를 하게 될 경우 22%의 양도세를 없앨 수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이게 정말인지 그리고 아이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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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행복한우주
26.06.10 22:31

부자아낙님 안녕하세요? 자녀 명의로 만든 연금저축(펀드)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 중에서 원금은 세금 없이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며, 그 동안 굴려서 늘어난 수익 부분만 세금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대신 넣어준 돈은 법적으로는 증여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할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물려받는 시점의 주가로 취득가격이 리셋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0만 원에 산 주식이 500만 원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의 새로운 취득가는 500만 원이 됩니다. 나중에 자녀가 이 주식을 600만 원에 팔면, 부모가 번 수익(400만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지 않고, 자녀가 증여받은 이후에 불어난 10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증여 후 1년 안에 팔면 절세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 주의하시구요. 결론적으로 자녀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 신고를 마친 자금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거나, 주식 증여 후 1년 뒤 매도하는 룰을 지킨다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도롱
26.06.15 17:56

부자아낙님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리가 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말씀하신 배우자/자녀에게 증여시 양도세가 없는 부분이 미국 주식/ETF를 직접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아시겠지만 10년동안 2천만원, 배우자의 경우 10년동안 6억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하기 때문에, 아내 -> 남편 -> 아내 2번 활용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현명한 재테크 응원드립니다!

응원러
26.07.18 08:05

부자아낙님 안녕하세요? 제목을 보고 작은 우려가 되어 말씀드자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다른 상품입니다. 주변의 동료들에게서 둘이 같은줄알았다고 다년간 연금저축보험을 들은경우가 많았는데요. 연금보험은 사업비(수수료)가 높기때문이 잘 알아보고, 직투대신에 연금저축을 선택하시게 된다면 연금저축펀드를 하기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