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자금출처 관련해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부모님 증여 관련
22년도에 결혼하여(혼인신고x) 신혼집 전세자금 조달 시 양가 부모님께서 각각 1.5억 가량씩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에 집을 구매하려고 하다보니 당시 증여신고를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한 상태는 아닌데, 당시 받은 금액을 양거 부모님께 그대로 상환해드리고, 혼인신고 후 다시 1.5억씩을 혼인 증여신고하여 받아도 문제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 부부간 증여 관련
올해 남편이 3~4천만원 정도 이체해준 돈을 제가 주식으로 운용을 했는데, 자금조달계획서상 제 주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혹은 남편에게 돌려준 후에 남편이 주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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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부린쀼님! 1. 2022년 양가 부모님 1.5억씩 지원분은 증여로 보고 기한후 신고 검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 고려중이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최초 마련 출처를 증빙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2022년에 남편/아내분께서 각자 부모님께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기한 후 증여세 신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속 양도시 5천만원까지 공제되며, 각 1억 원씩 과세표준이어서 증여세율 10%구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각 1천만원씩 증여세 부담 예상됩니다. 2. 주택 구매 시 혼인신고 관련 현재 혼인 신고를 하시지 않은 상황이라면, 남편/아내분께서 조달하시는 금액만큼 동일한 지분을 가지는 공동명의 매수를 고려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실제 조달 금액이 한 쪽이 큰 경우 다른 쪽으로 일반 증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남편/아내간에 상호 큰 금액 이체도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혼인 신고 후에 매수를 하신다면, 배우자 간 증여 공제가 6억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공동명의/단일명의 어느쪽으로든 매수가 원활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공제 금액이 6억이라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통해서 증빙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혼인 신고 후에는 주담대나 대출 심사에 있어서 부부 합산 소득/부채/주택이력을 보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하시며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올해 3~4천만원 주식 운용 관련 이 경우에도 혼인 신고 전이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공제 6억 적용이 어렵고 일반 증여로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3~4천만원이라면 과세표준 1억 이하 구간에 세율은 10%입니다.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찾아보고 정리하여 말씀 드렸는데요. 정확히는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주택 매수하시는 데에 문제없도록 준비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린쀼님! 우선 내지마련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우선 2022년에 받은 돈은 지금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은 위험해 보입니다. 그당시 차용이나, 차용금액에대한 이자 지급 사실이 없으면 국세청에서는 정당한 반환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네건님 말씀대로 기한 후 증여로 신고하는게 올바른 방법 일 것 같습니다. 다만 2022년당시 빌린돈을 차용양식으로 소명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처리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전문 세무사분과 상담하여 차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께 받은 돈은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부부간 증여로 처리하시면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
부린쀼님 안녕하세요. 2022년 결혼과 동시에 양가 부모님께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당시 혼인신고 하지 않은 가운데, 토허제 지역 매수시 자금조달서 작성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2022년 부모님 증여 관련 ➡️ 2022년에 부모님께 자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22년 시점 기준으로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동일한 직계존속으로 10년 5천만원이 공제 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가 원칙이므로 세무사 상담을 받은 다음 처리하시는 것이 바림직해 보입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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