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 관련 질문

26.06.10

아파트 구입자금출처 관련해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부모님 증여 관련

22년도에 결혼하여(혼인신고x) 신혼집 전세자금 조달 시 양가 부모님께서 각각 1.5억 가량씩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에 집을 구매하려고 하다보니 당시 증여신고를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한 상태는 아닌데, 당시 받은 금액을 양거 부모님께 그대로 상환해드리고, 혼인신고 후 다시 1.5억씩을 혼인 증여신고하여 받아도 문제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 부부간 증여 관련

올해 남편이 3~4천만원 정도 이체해준 돈을 제가 주식으로 운용을 했는데, 자금조달계획서상 제 주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혹은 남편에게 돌려준 후에 남편이 주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네건
26.06.10 11:23

안녕하세요 부린쀼님! 1. 2022년 양가 부모님 1.5억씩 지원분은 증여로 보고 기한후 신고 검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 고려중이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최초 마련 출처를 증빙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2022년에 남편/아내분께서 각자 부모님께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기한 후 증여세 신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속 양도시 5천만원까지 공제되며, 각 1억 원씩 과세표준이어서 증여세율 10%구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각 1천만원씩 증여세 부담 예상됩니다. 2. 주택 구매 시 혼인신고 관련 현재 혼인 신고를 하시지 않은 상황이라면, 남편/아내분께서 조달하시는 금액만큼 동일한 지분을 가지는 공동명의 매수를 고려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실제 조달 금액이 한 쪽이 큰 경우 다른 쪽으로 일반 증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남편/아내간에 상호 큰 금액 이체도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혼인 신고 후에 매수를 하신다면, 배우자 간 증여 공제가 6억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공동명의/단일명의 어느쪽으로든 매수가 원활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공제 금액이 6억이라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통해서 증빙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혼인 신고 후에는 주담대나 대출 심사에 있어서 부부 합산 소득/부채/주택이력을 보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하시며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올해 3~4천만원 주식 운용 관련 이 경우에도 혼인 신고 전이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공제 6억 적용이 어렵고 일반 증여로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3~4천만원이라면 과세표준 1억 이하 구간에 세율은 10%입니다.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찾아보고 정리하여 말씀 드렸는데요. 정확히는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주택 매수하시는 데에 문제없도록 준비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운조
26.06.10 12:17

안녕하세요 부린쀼님! 우선 내지마련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우선 2022년에 받은 돈은 지금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은 위험해 보입니다. 그당시 차용이나, 차용금액에대한 이자 지급 사실이 없으면 국세청에서는 정당한 반환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네건님 말씀대로 기한 후 증여로 신고하는게 올바른 방법 일 것 같습니다. 다만 2022년당시 빌린돈을 차용양식으로 소명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처리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전문 세무사분과 상담하여 차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께 받은 돈은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부부간 증여로 처리하시면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

브롬톤v
26.06.10 13:03

부린쀼님 안녕하세요. 2022년 결혼과 동시에 양가 부모님께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당시 혼인신고 하지 않은 가운데, 토허제 지역 매수시 자금조달서 작성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2022년 부모님 증여 관련 ➡️ 2022년에 부모님께 자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22년 시점 기준으로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동일한 직계존속으로 10년 5천만원이 공제 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가 원칙이므로 세무사 상담을 받은 다음 처리하시는 것이 바림직해 보입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