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신규임차인의 잔금 전 전입 신고 요청에 대응하기 [김밍키]

26.06.10 (수정됨)

안녕하세요.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는 투자자 김밍키입니다 :)

저에게 전세권 설정의 고민을 주었던 신규 임차인이 이번에는 전입신고 이슈로 저를 성장하게 합니다.

스트레스 마이 ~ 받고 마이~ 배우고 있습니다 :)

경험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게 해주시는 임차인께 감사하며 최근의 이슈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투자 후에도 환경에 남아있어야하는 이유https://weolbu.com/s/ODYSmxvuQQ

신규임차인의 갑작스런 전세권 설정 요구에 대응하기https://weolbu.com/s/ODcK3RhjcE

 

기존 임차인이 5월 29일 퇴거하고 

신규임차인이 신혼부부라 입주 날짜를 조정할 수 있어 수리기간을 주게 되었습니다.

6월1일부터 6월 11일까지 부분수리 진행 후 12일에 잔금후 입주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창 수리가 진행되는 중, 6월 5일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가 옵니다.

 

: 사모님, 예비신랑이 자취집에서 나오면서 짐은 따로 보관하고 본인은 출장도 가고 친구집에서 자면서 생활하다가 입주할 계획이었는데요, 기존 자취집에서 전출 후 지금 전입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나중에 청약을 할 때 문제가 된다고 해요. 괜찮으시면 잔금 전 전입신고를 미리 해도 될까요?

 

(예비 신랑은 자취집에서 나오고 예비신부는 본가에서 나오는 상황) 

 

밍 : (잔금 곧 할 건데 괜찮지 않나?) 아 네네~ 그렇게 하세요!

 

 

(전화 종료 후 남편에게 상황 공유)

 

 

남 : 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건데 잔금을 하고 입금하라고 하는게 낫지 않나? 돈을 다 안넣고 전입을 하겠다는건데.. 전입신고하면 선순위로 대항력이 생겨서 막말로 퇴거시킬수가 없잖아..!

 

밍 : ㅇㅅㅇ???!!?!?!!!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거 였던거야..?? 어쩐지 사장님이 너무 조심스럽게 여쭤보더라니…. ? 

 

그리고 재차 확인을 위해 재이리튜터님께 자문을 요청합니다.(도움 주시고 격려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튜터님께서는 잔금 전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임차인에게 선순위 대항력이 생겨 잔금을 채 안하더라도 명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래 추가 설명)

[출처 : 구글검색]

전세권설정만큼 강력한 것이었다니…

저의 배움이 참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저는 또 사고를 치고..ㅎㅎ 뒤늦게 수습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번복한 것은 죄송하나 잔금 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부동산 사장님과 통화)

 

밍 : 사장님 전화를 끊고 남편과 상의해봤는데 선순위 대항력문제도 있고 해서 잔금 전 전입신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부 : 이미 정부24에 신청을 눌렀다고 하시네요.. 임차인도 납득하셔서 유선으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신답니다.

 

 

(얼마 후)

 

부 : 임차인쪽에서 월요일에 잔금을하고 지금 신청한 전입신고를 유지해주심이 어떤지 여쭤보시네요. (대화 당시 금요일)

밍 : 네. 그럼 잔금 가능하면 전입유지하고 월요일 잔금 불가하면 전출하는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번복한 책임이 있고 금요일이기에 주말동안 처리되는 데 시간이 걸려 잔금을 월요일에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얼마 후)

 

부: 임차인 쪽에서 잔금 8500만원 잔액 증명서 제출하고 5000만원 먼저 입금, 수리 완료된 것 확인하고 3500만원 입금하면 안될까 하시는데…

밍 : 수리는 제 돈 들여 해드리는거고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위장전입 직권말소까지 가능한 걸로 확인해서 월요일 전출 안하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장전입 직권말소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혜택이나 목적을 위해 주소지만 허위로 옮긴 것(위장전입)이 적발되었을 때,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이 이를 강제로 취소하여 주소지를 '거주불명' 상태로 처리하는 행정 조치입니다.

 

✔️주의사항 : 임차인이 짐을 들이지 않은 상태여야하므로 “공실 상태”를 유지해야 함. 

 

 

정리 및 결과

 

*부동산 사장님의 의견 

계약자가 전입신고가 되어있어도 만약 잔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의미가 없음. 만약 잔금을 안하면 임대인은 입주시키지 않을 권리가 있고 약속된 일자에 잔금 이행을 하지 않으면 잔금이행에 대한 문제를 삼을 수 있음.  중개사도 문제 삼을수 있으며 본인이 본인이 증인을 서겠음

 

*나의 의견

잔금 미 입금 시 이사를 못하게 되는 것도, 전입 신고 무효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그 전입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  보통은 문제 없이 지나가기에 해도 된다 라는 건 추후에 사고 발생 시 감당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 나에게 최악의 리스크는 잔금을 채 못 받고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는 것.

 

치열한 대화 끝에 월요일 잔금 확인하고 전입신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적용할 점

  1. 잘 모르는 부분이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우선 전화를 끊고 잘 알아본 뒤에 답변 드리기
  2. 임차인의 요구에 나만의 기준 세우기

    :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려해주는 것도 좋지만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과한 요구일 경우에 정중히 거부하기 

 

모쪼록 사소한 에피소드이지만 저의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댓글

김로라
26.06.10 12:22

밍키님의 성장사례를 통해 한단계 배워갑니다 ♡ 슬기롭게 대처하신 밍키님 넘 멋져요!!

응원하는 월부기
더나은라이프
26.06.10 15:36

밍부님 ㅠㅠㅠ진짜 고생하셨어요!! 경험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룡이
26.06.10 15:55

경험부자 밍자오❤️ 안사소한데 사소한에피로 넘기는 긍정몬~ 고생하셨어요~덕분에 저도 많이 배워용🐉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