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이 다음 달 퇴거 예정입니다. 한 분이 오래 사셔서 그 사이 갱신 계약을 셀프로 진행했습니다.
첫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은 없어졌습니다.
매도 진행중이라 매도가 되면 부사님께 부탁드릴텐데 현재 매수 손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퇴거날 셀프로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근처 부동산에 부탁드려야 할까요?
혹시라도 파손되거나 했다면 처리에 대한 것이 걱정됩니다.
임대인 확인 - 짐 빠지고 집 상태확인, 장기수선충당금과 보증금 내어드리기, 영수증 받기
임차인 확인 - 관리비 등 공과금 당일 정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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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테라피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여기에서 뵙다니 반갑습니다ㅎ 전세 퇴거는 테라피호님이시라면 충분히 혼자서도 잘 해내실거라 생각됩니다! 미리 생각을 해놨다 하더라도 당일날 되시면 정신 없으실수도 있으시니 카톡 나에게 메시지 보내기 기능 활용하셔서 체크리스트로 넣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크게 2개만 확인하셔요! 1. 현장 확인 (깨짐, 부서짐, 보일러, 수전, 곰팡이, 옵션 항목 체크, 비번 확인) 2. 비용 확인 (관리사무소 중도 정산 현황표, 수도/전기/가스 요금 완납 영수증, 장기수선충당금) 파손이 발견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찍고, 수리 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세입자의 확답을 미리 잘 받아두어야 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테라피호님 안녕하세요^^ 임차인분이 다음달에 퇴거하시는군요! 앞서 많은 분들이 답변해주신 것처럼 세입자 퇴거 시 부동산을 끼고 해야하진 않습니다. 이미 임대인으로 확인해야할 것들을 잘 알고 계신것 같아요. 혹시 모를 분쟁이나 임차인분께서 불안해하신다면, 매도 광고중인 부동산에 소정의 비용을 드리고 요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그 전에 매수하실 분이 짠 하고 나타시길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테라피호님^^ 임차인 퇴거에 대해 셀프로 가능한 지에 대하여 고민이시군요. 임차인 퇴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셀프) 진행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퇴거 시 부동산의 역할은 법적으로 필수사항이 아니며, 주로 중개 과정에서 일정 조율이나 상태 확인을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1. 셀프 퇴거 vs 부동산 대행, 무엇이 좋을까? 1)셀프 진행 (추천): 하단에 이미 잘 적어두신 체크리스트만 제대로 이행한다면 수수료(대필료나 수고비)를 아낄 수 있고, 본인이 직접 눈으로 상태를 확인하므로 가장 확실합니다. 2)부동산 위탁: 만약 퇴거 당일 현장에 방문하기 어렵거나, 임차인과의 대면이 껄끄럽다면 근처 부동산에 '퇴거 정산 및 대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5~10만 원 안팎의 수고비를 지급합니다.) 2. 가장 걱정하시는 '파손/원상복구' 처리 요령 퇴거 당일 짐이 다 빠진 직후, 임차인이 보는 앞에서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자연 마모 vs 사용자 과실 구분하기 -자연 마모 (임대인 부담):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바랜 벽지, 생활 가구 배치로 인한 장판 눌림, 노후화로 인한 보일러 고장 등. -사용자 과실 (임차인 원상복구):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훼손,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찍힌 마루, 흡연으로 인한 벽지 변색, 고의적인 파손 등. 2) 현장 대응 방법 -사진 및 동영상 채증: 짐이 빠진 상태에서 문제 부위를 임차인과 함께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둡니다. -보증금 일부 유보 (예치): 만약 당일 즉시 수리비 견적이 나오지 않는 명백한 파손이 있다면, 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주지 마시고 수리비 명목으로 일부(예: 30~50만 원)를 남겨둔 채 잔액만 송금합니다. "견적 확인 후 수리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입금하겠다"고 임차인과 합의하고, 이 내용을 문자나 확인서로 남겨두세요. 3. 당일 셀프 퇴거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보완) 작성하신 내용에 몇 가지 디테일을 더한 최종 행동 요령입니다. 팩트 체크 및 정산 순서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임차인 확인)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당일 오전 기준 중간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서'를 받아오라고 임차인에게 미리 요청하세요. -도시가스/전기는 해당 고객센터에 당일 아침 계량기 숫자를 불러주고 정산(납부)한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임대인 -> 임차인)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이 거주 기간 동안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받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시설물 확인 (가장 중요) 싱크대 하부장 누수 여부, 화장실 타일 깨짐, 문이나 창문 개폐 상태, 옵션 가전(있는 경우)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종 정산 및 보증금 송금 : 반환할 보증금 - 임차인이 미납한 공과금(있는 경우) + 장기수선충당금 - 확인된 파손 수리비(있는 경우)를 계산하여 임차인 명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영수증 및 비밀번호 인계 보증금을 송금한 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으며, 원상복구 의무를 다했음을 확인함"**이라는 문자를 주고받거나 간이 영수증에 서명을 받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카드키/열쇠를 회수합니다. 현재 매도도 진행 중이라면 퇴거 시점에 집 상태를 사진으로 꼼꼼하게 남겨두세요. 이후 매수인에게 인도하거나 매매 과정에서 상태 확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테라피호님의 임차인 퇴거에서 매도까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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