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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세요!

26.06.12

 

 

안녕하세요. 월부 구독자님들!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전문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세입자라면 거절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보증금 인상 한도와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는 범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을 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한 번 올린 적이 있다면 그때부터 다시 1년이 지나야 합니다.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릴 수 있는 금액은 기존 보증금이나 월세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5%도 무조건 올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이나 관리비 부담이 늘었다거나 주변 시세나 경제 상황이 달라지는 등 기존 금액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하죠.

 

예외적으로 5%를 넘는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계약이라면 보증금 인상은 원칙적으로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갱신요구권과 별개로 새로운 조건에 합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는 보증금도 정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나요?

 

집주인 말이라고 무조건 다 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몇 가지 확인부터 해야 하는데요.

 

1️⃣ 보증금이 인상된 적이 있는지

2️⃣ 5% 이상 올리는 건 아닌지

 

금액이 너무 크거나 납득하기 어렵다면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겨두어야 안전합니다.

 

서로 이야기해서 조율이 되면 가장 좋지만 입장 차이가 계속된다면 전문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보증금 인상 문제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세입자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지나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약을 이어갈 생각이라면 더더욱 처음 이야기할 때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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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스테디킴
26.06.13 10:57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인상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탑슈크란
26.06.13 18:18

임대차보호법 덕분에 무리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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