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신생아 특례대출 갈아타기 질문드립니다..!

26.06.15

 

안녕하세요!

 

올초에 주담대를 일으켜서 내집마련을 했는데

 

내년 초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고정 후 변동금리라 이자가 부담이어서 이번 출산 혜택은 없을지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아파트 가격 9억 이하는 공시지가가 아닌 kb시세가 맞을까요?

 

사는 곳이 KB시세 기준으로는 9억을 넘어버려서 ㅠㅠ

 

그러면 아예 특례대출로 갈아타기는 알아볼 필요가 없는거겠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0카이0
26.06.15 17:16

안녕하세요. 부동범범님! 우선 내년초 출산 미리 축하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kb시세 9억이하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접수시점에 무주택이여야하며, 갈아타기는 요건이 맞는 경우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시세가 9억이 넘기에 일반 대출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율이 계속 올라가서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니 마음이 아픕니다.
감당 하실 수 있는 선을 확인해보시고, 고정비와 변동지출 항목등을 나열해보시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흔하게 쓰는 것이 있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재테크기초반을 수강하며 카드와 지출을 쪼개보았습니다. 적극추천드립니다.
https://weolbu.com/product/5299?inviteCode=URJQ94&utm_source=user_share&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user_share_button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가치
26.06.15 17:29

안녕하세요 부동범범님 :) 알고계신것처럼 KB시세기준이 맞습니다. KB시세와 공시지가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KB시세가 더 높기 때문에 KB시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니유니맘2
26.06.15 18:14

안녕하세요 부동범범님 특례대출 갈아타기를 고민하셧군요 대출 심사 시 주택 가격은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가격정보의 기준은 kb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와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금액 등 매수인이 실제 재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이라고 해요 kb시세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