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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시 특약조항들 좀 체크 부탁드려요~(+중개비용)

26.06.16 (수정됨)

안녕하세요,

토허제 승인나서
목요일에 계약서 쓰러 가는데

특약 정리해봤어요

(가계약때 특약 말씀드렸더니 부사님이 계약시 해도 된다 하셔서요)

기본으로 부동산 계약서 양식에 9조까지 세무 사항이 있던데

이정도로 특약 추가하면 될까요?^^;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상황별로 달라서 조언 부탁립니다

(참고로 매도인이 거주중이고 인테리어를 아예 안하셔서 특올수리 들어갈 예정입니다

잠금일에 매도인이 이사할 예정이고 인테리어후에 제가 살 예정이예요)

 

그리고 중개비용은 8억 2천 집이라 

0.4곱해서 328만원 나올듯한데요

특약체크 하면서 네고 가능할까요?^^;

부가세 포함하면 더 나올듯한데

부사님이 말씀해주셔서 1000을 깎았고

토허제 신청도 직접해주신 상태긴해요

 

특약항목

  1. 매도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기존 근저당권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를 말소하고 완전 한 소유권을 이전한다. 계약일 이후 잔금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시까지 새로운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2. 매도인은 잔금일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한다.
  3. 계약일 이전 발생한 위반건촉물 지정,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행정적 문제는 매도인 책임으로 해결 후 인도한다.
  4.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요금 등은 잔금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한다.
  5. 매도인은 잔금일에 목적물을 비운 상태로 인도하며, 잔존 물품 및 폐기물은 모두 처리 후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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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의열쇠
26.06.17 17:34

안녕하세요 JU2026님, 매수 계약 축하드립니다! 🎉 많은 분께서 특약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답변해 주셨으니, 저는 중개보수 네고와 특약 합의 시기에 대해서만 실전 팁을 드릴게요. :) 1. 중개보수(복비) 협상 및 지급 시기 중개보수를 깎고 싶으면서도 타이밍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별한 명분 없이 계약 당일에 갑자기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면 서로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ㅎㅎ 따로 네고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중개보수는 기존에 협의된 요율(예: 0.4%)대로 지급하되 '잔금일'에 주겠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간혹 계약일에 중개보수를 완납하면,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문제가 생겨도 공인중개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약일에 미리 *"사장님 덕분에 계약 잘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서 조항대로 잔금일에 얼마로 깔끔하게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먼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사장님께서도 흔쾌히 잔금일에 받겠다고 하실 거예요. 2. 특약 합의 시기 이 부분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문구라도, 계약 당일 테이블에서 단어 하나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보통은 가계약금 입금 전에 특약 사항까지 모두 협의를 마치고 진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미 부동산에서 '특약은 계약일에 조율해도 된다'고 하셨더라도, *"제가 계약 당일에는 사정이 있어서 도장만 찍고 빨리 일어나야 할 것 같아서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매도인분과 특약 사항을 미리 협의해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정중히 요청해 보세요. 소장님께서도 미리 조율해 주실 겁니다. 특약 조건들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번 매수 계약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JU2026님 파이팅! 🩵

행복한썬지
26.06.16 12:51

안녕하세요 JU2026님 일단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립니다! 특약만 잘 작성하고 인테리어 하면 너무 아늑한 집장만을 하실수 있을거같아요 :)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더욱 디테일한 특약을 설정할수있을거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특약을 적어보자면, - 세입자가 거주하시다가 퇴거하시는 상황 : 현재 계약중인 임차인은 0000년 0월 0일 만기에 퇴거하기로 하였으며, 현임차인의 퇴거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한다 (퇴거 확약서, 이사비 지급) - 잔금 전 수리기간 필요한 경우 : 매도인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매수인에게 수리 기간을 주며, 0000년 00월 00일부터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참고: 수리를 시작하는 날부터 매수인이 관리비를 부담) 이정도 생각해주시면 될거같습니다. 목요일 계약서라고 하니 이 전에 가계약 특약은 다 정해놓으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계약에 있는 특약까지 잘 챙기셔서 안전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

횰럽
26.06.16 13:08

JU2026님 먼저 아파트 매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 제가 가계약시 썼던 특약은 아래와 같지만,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특약을 추가하는게 안전한 경우들이 있으니 아래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매수인은 잔금일 전에 잔금의 일부를 중도금의 명목 하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근저당 없는 경우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융자는 없으며, 잔금일까지 이를 유지한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 - 현 등기사항 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주식회사 00은행, 채권최고액 금 0원정)은 잔금일 전액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 사항은 없도록 한다. 수리의 경우 잔금 후 진행하시는 것 같으니, 하자담보책임 정도 문구만 추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내집마련 잘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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