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겪어보는 제안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 10월 20일 이후 잔금을 목표로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는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제안받았습니다.
-매매대금의 약 30%(계약금 + 중도금)를 7월 중 지급
-매수인 입주 희망일: 9월 30일 (기존 거주지 퇴거 일정에 맞춰 이사 예정)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10월 20일 이후 진행
즉, 매수인은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후 9월 30일부터 먼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10월 20일에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이 계약을 진행하게 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매수인이 잔금 전에 먼저 입주하여 약 20일 정도 거주하는 형태인데, 이러한 거래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매수인이 먼저 입주한 이후 잔금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부담하게 될 위험이나 예방 및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물 상황은
8월말 :전세입자 퇴거 +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일으킬 예정
9월~ : 공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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