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때마다 월부 문의글 올려드렸었는데 친절한 선생님들 덕분에 좋게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주가 제 첫 스윗홈 잔금일입니다
오늘 부동산사장님이랑 통화하다가
현금영수증 하면 세금 10프로 붙은 금액으로 계약서에 표기된대로 내면되고, 현금으로 뽑아오면 10프로 빠진 금액만 주면 된다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해도되는건가 싶은데
돈나갈곳이 많은데 당장 제 눈앞에 30이 달려있으니 고민이됩니다!
정당하게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하는게 맞겠죠?
제 마지막 고민에 대한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톤토미님 첫 잔금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에서 말씀주신 10%는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1. 매매가별 부동산 세율 및 최대금액 거래금액상한요율/ 한도액 (최대 금액) 5천만 원 미만 /0.6%/25만 원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0.4%/한도액 없음 (요율대로 계산)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5%/한도액 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6%/한도액 없음 15억 원 이상/0.7%/한도액 없음 2. 해당 중개소의 과세 유형은 사업자등록증을 보거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과세유형을 확인해보세요. - 일반과세자 중개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든 안 하든 처음부터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청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10%를 빼준다는 것은 탈세의 확률이 높습니다) - 간이과세자 중개소: 부가세를 10%나 받을 수 없고, 매출액에 따라 부가세 면제이거나 최대 4%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3. 그렇다면 톤토미님께서 해야할 행동 1)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 30만원 추가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여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국세청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 중개소에서는 미발급 20%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추후 매도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단기간의 이익보다는 안전하고 서로 기분 좋게 마무리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잔금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고 내집에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