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출질문드립니다

25.10.18

안녕하세요,

마음만은 열성 , 첫 내집마련 꿈꾸는 사람입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출 규제 변화로 제 예상 예산도 큰 변동이 생기고, 그때살껄 그때그냥 살껄 후회하고있지만, 월부에서 이런저런 좋은 글 많이 올려주셔서 다시 마음 잡고있습니다. 

 

너무 기초적일것같지만 명확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조심스레 질문드립니다.

 

질문)

생애최초/서민실수요 등 대출 조건이 전부 “무주택자(세대원 포함)” 인데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부모님과 거주중이고,

부모님 서울 1주택 소유하고 계시고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대주 부: 65세 이상 / 글쓴이: 30세 이상)

 

1.60세이상 부모+30세이상 자녀 동일 아파트 주소 세대분리 가능여부:  저는 무주택세대주로 분리가능한건지?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한다는 법안이 있는데요. 

이를 적용하면 세대분리 없이 부모가 1주택자여도 저는 무주택자 조건적용이 되는건가요? 

청약일때만 적용되는걸까요?

 

*1번이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분리해놓고 무주택세대주+생애최초 진행으로하면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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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나베감
25.10.20 11:07

안녕하세요 톤토미님 첫 내집마련의 멋진 꿈을 응원 드립니다. 질문 중 1. 동일 주소 세대 분리 가능여부에 대허스는 원칙적으로 동일 주소(같은 아파트 호수) 내에서 세대 분리는 불가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는 "같은 거소에서 숙식을 같이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의 집단"으로 정의 되므로, 동일 주소의 아파트는 하나의 세대로 인식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독립된 생활 공간과 생계 분리가 객관적으로 입증 될 경우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세대 분리가 가능 할 수 있겠으나, 여러 조건과 증빙 절차 등을 통해 입증이 필요한 관계로 정확한 문의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가 이루어져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