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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다음날 보일러 이상시, 누가 비용 부담해야 할까요?

26.06.27 (수정됨)

 

2월 계약, 6월 잔금으로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20년식 구축 대단지를 매수했습니다.

 

[현재 상황]

잔금 다음날 임차인께서 보일러가 약한거 같다고,

뜨거운물이 나오다가 약해진다고 교체 가능한지 문의하셨고

 

매도인분께 여쭤보니 평소 온수 물이 잘 나왔다고 하시면서 컨트롤러 사용법을 다시 알려준다고 하셨어요

 

그 결과, 임차인께서도 현재 

문제없이 사용중이지만 년식이 오래되서 겨울에도 잘 버틸지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문제]

보일러의 평균 수명이 10년이고, 교체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 잔금 전에 소장님 통해서 매도인분께 보일러 년식을 여쭤봤고 5년 전쯤에 교체하셨다고 답변을 전달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보일러는 기본 보일러로 20년식입니다. 소장님 통해서 매도인분께 다시 여쭤보니  보일러 자체를 교체한 건 아니고 보일러 부품 일부를 교체?했다고 하는데

매도인분도 아파트 구매시 전 매도인분께 전해 들은 상황이라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매도인분은 23년~25년 약 2년간 거주)

 

[제 생각]

보일러 평균 수명인 10년을 훌쩍 넘었고

여름이라 현재는 괜찮으나, 겨울이 되면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고 잔금일 기준 6개월까지만 하자담보책임 된다는 문구가 특약에 있다보니

겨울에 보일러가 터지면 이미 그 기간이 지날거 같습니다ㅠㅠ

 

매도자분께서는 잘못 이해하고 답변했다고는 하시는 데 저로써는 사전에 보일러 년식에 대해 문의했던터라 5년이 아닌 20년짜리 보일러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요청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도 당장 보일러가 문제가 있는건 아니라고 난감해 하시는데..

보일러 비용이 만만찮다보니 저로서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체 요청하거나 반반요청을 하고 싶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어떤게 맞는건지 의견구합니다🥲

 

 

 

 

 

 

 


댓글

해적왕D
26.06.27 19:10

태리유님 안녕하세요! 매도인의 부정확한 고지로 곤란한 상황이신 듯 합니다. 조심스럽게 의견드리면 태리유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맞을 듯합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문제되지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핵심이 “계약 당시 이미 보일러에 숨은 하자가 있었는지”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20년식 보일러라 노후된 상태였다면, 노후 설비의 자연 마모로 볼 여지도 있어서 전액 교체비를 매도인에게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 보여요. 다만 매도인이 “5년 전 보일러 교체”라고 잘못 안내했고, 그 말을 믿고 계약했기 때문에 공동 부담으로 말씀을 드려 볼 수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전액 청구보다는, ① 보일러 설치연도 확인, ② 수리기사 점검 소견서 확보, ③ 5년 전 교체라고 안내받은 경위 정리, ④ 매도인에게 반반 또는 일부 부담 협의 요청 이 순서로 협상을 진행해 볼거 같습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정리 될 수 있길 응원드립니다 🫶🏻

부마니
26.06.27 23:55

안녕하세요 태리유님 매도인분께서 잘못된 고지를 매우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ㅜㅜ 저도 해적왕님 말씀처럼 비슷한 의견이고 해적왕님 말씀처럼 절차대로 요청하시고 잘 협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받아들여지지 않을시에는 아직 고장이 난 상태가 아니기에 법적절차까지 가기에는 너무 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그런 시간과 비용을 발생하는 것이 나은지 잘 검토해보시고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보일러 교체를 한다면 양도세 감면을 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영수증 등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길 기원하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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