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1억 이상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이 돈으로 주식을 굴리다 얼마전에 매도 했습니다.
올해 9월에 수도권 규제지역에 아파트 잔금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제 마통에서 주식굴리던 1억+나머지 시드1억을
예비신부에게 차용증을 써서 이체하고
예비신부의 단독명의로 주담대 및 아파트매매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이구요
이럴 때 1억이상 대출자 주택매매제한 규제에 걸릴까요?
댓글
부린이122님 안녕하세요. 1억 이상 마이너스통장으로 주택구매에 따른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주택 구매 관련 ➡️ 마이너스 통장 개설시 1억이상 주택 구매할 경우 대출 회수 등 규정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주택 매수시 곧바로 회수되는 절차는 아니나, 금융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에 1억 이상을 주택매수에 사용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모쪼록 잔금까지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린이님 안녕하세요 신용대출 1억을 일으키고 종잣돈 1억까지 예비신부에게 차용증하여 이체하여 예비신부명의로 구매하는 것에 규제가 있는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보기에는 부린이님이 1억 이상 신용대출을 일으키고 혼인신고 안한상태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일으켜서 예비신부에게 이체하여 예비신부 명의로 매매한다면 규제에 걸리지 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규제는 대출자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므로, 법적으로 별도 세대인 예비신부의 주택 매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무적으로 증여세 및 자금조달계획서가 더 까다롭고 위험한 부분입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므로 예비신부님은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이체받은 마이너스 통장 자금 1억 원과 나머지 시드 1억 원을 합친 총 2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체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가족이나 연인 등 특수관계인 간의 큰 금액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의심합니다. 게다가 혼인신고 전이므로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예비신부에게 차용증을 써서 이체하는 것만으로는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정 받으려면 차용증 작성과 더불어 적정 이자율을 설정하고, 예비신부님이 질문자님께 매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금융 거래 내역을 반드시 꾸준히 남겨야만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혼인신고전에 부부간의 거래와 부동산 매수 시 전문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부린이님 안녕하세요^^ 위에 부마니님과 브롬톤님께서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대출 규제 + 세금 + 자금출처가 같이 걸려 있어서 꼭 보수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의견드리면, 핵심은 “예비신랑 명의 단독 매수라면, 예비신랑 본인의 자금·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용대출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은행 심사나 사후점검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1억 이상 신용대출은 주택구입 제한 이슈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단순히 “주식 투자 후 갚았다”가 아니라, 해당 신용대출이 언제 실행됐고, 잔금 시점에 남아 있는지, 주택구입 자금으로 흘러갔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또 예비신부에게 차용증을 쓰고 1억을 이체받는 부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면 세법상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상 타인 간 금전거래에 가깝고, 차용증만 있다고 무조건 차입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도 가족 간 금전거래는 실제 차용증 형식, 이자 지급, 상환 이행이 있어야 차입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① 예비신랑 명의 주담대 가능 한도 ② 기존 마이너스통장 1억이 DSR과 신용대출 규제에 미치는 영향 ③ 예비신부 자금 1억을 차입으로 볼 수 있는지 ④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증여 여부를 어떻게 기재할지 를 은행과 세무사에게 같이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비신부 자금을 넣어야 한다면, 최소한 차용증 작성, 이자율 명시,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계획, 실제 계좌이체 기록까지 남겨두셔야 하고, 실질적으로 갚을 능력과 이행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예비신랑 단독명의 매수에 예비신부 자금이 들어가는 순간 자금출처·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고, 기존 1억 신용대출은 주담대 한도와 규제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금 전에는 반드시 실행은행에 대출가능 여부 확인하시고, 세무사에게 자금조달계획서까지 검토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