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기 전세입자 퇴거 시 확인사항 문의

26.07.04

안녕하세요^^

매번 Q&A 답글에서 귀중한 정보를 많이 얻어왔습니다.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문의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26년 7월 말에 제 1호기 전세입자가 퇴거하는데 제가 세입자와 사이에서 전세금 돌려주기 전 확인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기억나는건 관리비 정산? 등인데 제가 무엇을 더 확인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월부 글을 검색했는데 서툰지 검색결과가 안나오네요~~;;


댓글

오스칼v
26.07.04 18:54

애밀리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임차인분은 이사나가는 당일 기준으로 관리비 가스비 등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가져오십니다. 그 부분 저는 부동산에서 사전에 임차인께 안내해 주셨어요. 그리고 짐 나갈때 집 상태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납부 시 임차인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 주인이 내야 하는 부분이라 퇴거할 때 돌려주셔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평균 비용이 정해져 있어 검색으로 대략적인 금액 확인 가능하실거에요. ^^ (월 비용×임차 개월수) 1호기 임차인 퇴거 절차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배배영
26.07.06 18:23

안녕하세요! 세입자 퇴거하시는군요 ㅎㅎ 저도 이 부분이 헷갈려 쓴 글이 있는데 공유드립니다! 전세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줘야하는지 체크해보시고, 하자 확인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드리면 됩니다!!
https://weolbu.com/s/HEcXY2yetS

순호
26.07.08 11:59

애밀리님 ~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리비 정산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도시가스 정산 -각종 카드키, 시스템 에어컨이라면 리모컨 여부 확인 (부사님이 항목별 체크리스트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현장 파손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