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할 기회를 주셔셔 감사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보유분 일반분양 물건 매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 물건상황-수분양권자가 입주포기해서 건물등기부에 지역조합(장)이 소유권자로 되어있고, 2025년8월 해당단지 입주시작했고, 대지등기권은 아직 안되어있고, 빠르면 2026년 8,9월 등재예정이라고 합니다.
(설치완료) 에어컨비용은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입주포기한 수분양자 개인계좌로 입금정산하라고 합니다. 개인계좌로 넣어도 나중에 비용정산처리 가능할까요?
2. 대지등기권이 아직 안되서 전세입자가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문제가 될까요?
소중한 시간내어서 답변주셔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