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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지역주택조합보유 대지권 등기전 전세대출과 에어컨비용 정산방법

26.07.06 (수정됨)

안녕하세요^ 질문할 기회를 주셔셔 감사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보유분 일반분양 물건 매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 물건상황-수분양권자가 입주포기해서 건물등기부에 지역조합(장)이 소유권자로 되어있고, 2025년8월 해당단지 입주시작했고, 대지등기권은 아직 안되어있고,  빠르면 2026년 8,9월 등재예정이라고 합니다.

  1. (설치완료) 에어컨비용은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입주포기한 수분양자 개인계좌로 입금정산하라고 합니다. 개인계좌로 넣어도 나중에 비용정산처리 가능할까요? 

     

    2. 대지등기권이 아직 안되서 전세입자가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문제가 될까요?

     

    소중한 시간내어서 답변주셔셔 감사합니다.

     


댓글

존자
26.07.07 09:31

안녕하세요 이공이백님~ 대지권 미등기된 신축 전세관련 고민이 있으시군요 대지권 등기가 안되어 있다면 HUG기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안심대출(전세보증이 포함된 상품)도 실행이 어렵습니다 되도록 등기 이후 입주를 권유드리지만 만일 그 전에 반드시 입주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책상품 외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일반 전세대출은 가능한 경우가 있을수도 있으니 은행이나 대출상담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은 대지권 등기 전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리밍
26.07.07 15:02

안녕하세요 이공이백님, 지주택 일반분양 물건을 매수하시면서 대지권 미등기와 별도 정산 비용 때문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군요~ 1. 에어컨(옵션) 비용을 매매대금과 별도로 개인에게 송금하면 향후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없거나 매매계약서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간 거래는 입금증이 있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매매가가 5억 원이고 에어컨 비용이 500만 원이라면, 매매계약서상의 총 매매대금을 5억 500만 원으로 작성하여 매매대금에 포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계약의 총 매매대금은 시스템 에어컨 옵션 비용(5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매수인은 이를 승계한다." 이렇게 하면 거래금액 자체가 5억 500만원으로 향후 양도세 계산 시 별도의 옵션 증빙 없이도 전체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2. 건물 등기부등본이 정상적으로 개설되어 있고 소유권자가 명확하다면, 신축 아파트 특성상 대지권 미등기 상태라도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대출 보증 기관 중 조건에 따라 '대지권 미등기 단지 대출 제한 규정'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세입자가 진행할 은행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HUG나 HF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대지권 미등기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가입이 제한되거나 승인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분양대금 완납 증명서, 수분양자 명단, 조합의 대지권 등록 예정 확인서 등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실 때는 "신축 및 지주택 특성상 대지권 등기 전까지 보증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특약으로 조율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주택 보유분이나 미등기 신축 물건은 서류상 확인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가계약금 입금 전에 특약 을 꼼꼼히 챙기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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