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잔금을 치렀습니다!!!
근데 잔금 당일에 갑자기 부사님이 자기네는 간이과세자래요.
간이과세자는 부과세를 0.4%를 부과 한다면서 계산기를 두드리시더니
저보고 2,478,000원을 중개보수비로 이체하라고 했습니다.
전 수수료가 왜 이렇게 나온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2번이나 물어봤지만 결국 끝까지 이해 못한 채로 부사님이 이체하라고 한 금액 그대로 이체했어요. 흑.. ㅜㅠ
@@ 여기서 문제가 세 가지 있어요.
매매계약서상의 중개보수비와 실제 청구된 금액이 다름
매매계약서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는
*중개보수: 2,370,000원(요율 0.4% 적용된 금액)
*실비: 공란
*계: 2,607,000원(부과세 10%부과된 금액으로 적힘)
이라고 돼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과세10% 적용한 금액으로 적어 놓고는
잔금일 당일에 갑자기 본인은 간이과세자라고 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계약서와는 다르게 청구했고요.
글엄 대체, 왜, 계약서에는 부과세 10% 적용한 금액으로 썼던걸까요?? 이상해요…
(참고로 저와 매도인 부동산 두 곳을 걸쳐 거래했습니다)
중개보수비를 더 비싸게 청구
간이과세자 부과세 4%를 적용해서 중개보수비를 계산해보면 2,464,800원입니다.
부사님이 이체하라고 한 2,478,000원이 아니고요.
저한테 13,200원 더 달라고 하신겁니다.
2,370,000 + (2,370,000 x 0.04) = 2,464,800
(청구해서 이체한 금액 2,478,000원) - 2,464,800 = 13,200원
현금영수증금액이 중개보수비 보다 많이 적음
제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니
1,632,800원으로 발행해주셨습니다.
부사님이 중개보수비로 이체 해달라고 한 금액보다 845,200원이나 적어요.
현금영수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대가: 1,632,800
*부가세: 0
*봉사료: 0
*총거래금액: 1,632,800
바보같이 굴었으니 요구는 똑똑하게 하려고 부사님께 연락 전, 먼저 월부에 질문 올려봅니다…… ㅠㅠ
@@ 질문!
질문1)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계산이 맞죠?
질문2) 부사님한테 중개수수료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 제가 더 보낸 금액 13,200원 돌려주시고, 현금영수증도 중개수수료로 이체한 금액과 같게 다시 발행해 달라고 해도 되겠죠?
질문3) 매매계약서에 적힌 실제와 다른 중개보수비는 혹시 차후에 어떤 문제가 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아래 매매계약서와 현금영수증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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