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일주일전, 누수 접수가 있는데 부사님, 매도인 다 비협조적이예요 ㅠㅠ

26.06.30

안녕하세요, 

저는 생애최초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상계주공 21평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했어요. 잔금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6월 12일(금)에 이사 나갔다고 해서 

리모델링 계획도 세울 겸 부사님 동행하여 18일에 집 상태를 보러 갔어요. 

 

근데 부엌 수전에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었고 

싱크대 바닥과 부엌와 다용도실 사이 바닥이 물바다가 돼 있었습니다. 

부사님이 매도인분께 전화했더니..

물이 새어나오는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전체 수도 벨브를 잠가뒀는데 온수쪽 벨브가 꽉 잠기지 않아서 그렇게 샜던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와서 확인하고 전체 수도벨브만 잠궈서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주셨고, 매도인분이 수전은 고치고 바닥물도 청소하셨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어서 일단 그렇게 해결하고 그 후로 12일째 되는 오늘 다시 확인하러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여서 아랫집에 누수 확인차 방문했는데 계속 부재중이었습니다. (아랫집은 세입자 거주즁)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누수건으로 접수된게 있는지 확인하러 갔는데 아래층으로부터 6월 12일에 [세탁실 호스 급수 누수건] 신고가 접수 돼 있었습니다. 

 

18일에 제가 싱크대 수전의 누수는 제가 발견한거고, 

그 이전인 12일에는 이미 관리사무소에 [세탁실 호스 급수 누수건]으로 신고 돼 있던거예요. 

 

저는 이 일을 부사님께 알렸으나 

부사님은 그 이후에 누수건으로 더 이상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것이 없으니 괜찮을거라고만 해요. 그리고 본인이 내일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그 누수건이 부엌누수와 세탁실 누수 두 가지가 접수 된 것인지 아니면 세탁실 누수만 접수된 것인지 확인해봐야 겠대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12일에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에는 세탁실 사용을 안 했으니 더 이상의 누수가 없던 것 일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사님한테 매도인분께 이렇게 부탁해달라고 했어요. 그 집의 세탁실과 부엌 수도를 2~3일 조금 열어두고서 누수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매도인이 기분 나쁘다며, 자기 말을 못 믿냐면서 문제가 생기면 잔금 치루고서도 고쳐주겠다고, 그에 대한 확인서 같은 것도 써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제 계약서에는 잔금일 이후의 집보수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썼었거든요... 여긴 40년된 구축이라 다 그렇게 쓴다고 해서요 ㅠㅠ

그래서 저렇게 확인서를 쓴다 한들 법적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동산 두 곳을 끼고 거래를 하는건데요.. 두 곳의 부사님 모두 괜찮을거라고... 너무 안일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저는 모든게 처음이라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데 말이죠..

 

이러다가 계약이 파기 되기도 하나요?

그러면 제 생애최초 주담대는 어찌 되는건가요??

 

누수탐지업체에 먼저 의뢰해 보고 누수의 증거를 들이밀어 볼까요? (잘하는 곳 있으면 소개좀...부탁드려요)

잔금전에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ㅠㅠ

잔금일을 일주일 앞두고 ..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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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브롬톤v
26.07.01 10:47

한버님 안녕하세요. 잔금이전 발생된 누수에 대해 대책방안을 고심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잔금전 누수 대책 방안 ➡️ 특약내 잔금 이후 매수인이 보수한다하고 명시되어 있어 매도인이 작성을 주장하는 확약서만 받고 잔금 지급하는 것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1안) 잔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보수 완료를 조건한다는 특약 추가 작성을 권해드립니다. 예) 잔금 지급 전 확인된 누수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원인을 확인하고 보수를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 특약을 삭제할 수 없으므로, 기존 특약을 보완하고 해당 누수특약을 우선 적용한다라는 추가 특약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한버님께 유리해 보입니다. 해당사항을 부동산에 제시하여 한버님께서 손해보지 않도록 조율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롬톤v
26.07.01 14:56

네 안녕하세요. 한버님 매도인께서도 한버님께 잔금을 받아야 이사나가시는 점과 잔금까지 잔여기일이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계약파기까지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계약 파기에 대한 걱정사항이 있으시니 상호 협조적인 상황으로 이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인께서 업체 선정까지만 협조하시되, 비용 부담은 매도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조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누수탐지시에는 한버님 단독이 아닌 매도자와 부동산소장님까지 모두 참석한 상황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전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