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에 차용/증여 부분을 어떻게 기입하면 좋을지 자문 여쭙습니다.
우선 27년 2월 중순 잔금일로 부동산을 계약하였고 26년 8월 중도금을 이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가진 돈 만으로 중도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에게 차용증을 작성 후
1억원 정도를 받아서 중도금 이체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대출 심사일 이전인 26년 11~12월쯤 혼인신고 후 소득합산하여 대출 심사 예정이고 혼인신고 후 부부증여 6억원 공제로, 여자친구에게 받은 1억원에 대한 차용 내역을 변제(?) 하려고 합니다.
요약: 26년 8월 1억원 차용 → 26년 11월 혼인신고 후 부부증여 신고 → 27년 2월 잔금
결국 잔금일이 되는 27년 2월 시점에서는 여자친구에게 받은 금액 1억원은 '증여' 금액으로 처리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①(본인) 금융기관예금액 ②증여,상속 ③그밖의 차입금 중 어디 부분에 기입하는게 올바른건지 자문 여쭙습니다.
또한 만약 ②증여,상속 부분에 기입하게 될 경우, 부모님께 증여받을 금액과 합산하여 총 합산 금액을 작성하면 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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