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차용,증여 부분 질문드립니다!

26.07.08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에 차용/증여 부분을 어떻게 기입하면 좋을지 자문 여쭙습니다.
우선 27년 2월 중순 잔금일로 부동산을 계약하였고 26년 8월 중도금을 이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가진 돈 만으로 중도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에게 차용증을 작성 후
1억원 정도를 받아서 중도금 이체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대출 심사일 이전인 26년 11~12월쯤 혼인신고 후 소득합산하여 대출 심사 예정이고 혼인신고 후 부부증여 6억원 공제로, 여자친구에게 받은 1억원에 대한 차용 내역을 변제(?) 하려고 합니다.
요약: 26년 8월 1억원 차용 → 26년 11월 혼인신고 후 부부증여 신고 → 27년 2월 잔금

결국 잔금일이 되는 27년 2월 시점에서는 여자친구에게 받은 금액 1억원은 '증여' 금액으로 처리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①(본인) 금융기관예금액 ②증여,상속 ③그밖의 차입금 중 어디 부분에 기입하는게 올바른건지 자문 여쭙습니다.

또한 만약 ②증여,상속 부분에 기입하게 될 경우, 부모님께 증여받을 금액과 합산하여 총 합산 금액을 작성하면 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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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람지니
26.07.08 23:30

안녕하세요 사그라다님 잔금일 전 차용증 작성 후 증여로 잔금을 치르려고 하시는 군요. 전체 자금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이니 차용으로 쓰고 나중에 증여로 했다고 증빙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차용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잔금을 치뤘었는데요. 1년뒤 세무조사로 다시 한번 증빙하라고 나오더라구요. 혹시 모를 세무조사를 받을 것을 대비하신다면 출입금통장내역을 첨부해야해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셔서 주택구입관련해서 오고간 내역만 나오게 미리 셋팅해놓으시면 차용으로 하거나 증여로 하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엑스퍼트에 더블체크해서 물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잘 작성하시고 잔금까지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다꼼이
26.07.09 09:48

안녕하세요 사그라다님! 자금출처 작성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군요, 사실대로 작성하지만 시기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으셔서 고민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자금조당 계획서를 받는 구청이든 추후 증여세 검토를 하는 국세청이든 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고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면 큰 문제는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기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미리 내기 때문에 일단은 대여금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 일을 알 수 없으니 매수 시점에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추 후 상황이 바뀌어서 잔금 전에 혼인하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증여세 문제 등으로 문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금융기관 기록이 남도록 거래 하시고 차용증도 꼼꼼히 쓰시고 가능하시면 공증도 받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가 증여로 상환하면 꼭 3개월 안에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도 하시구요! 그럼 사그라다님 잔금까지 화이팅이에요!!

하몰이
26.07.09 16:14

사그라다님 ㅎㅎ 이런고민들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그대로 증빙(거래이체내역)만 가능하면 어떤항목이든 상관없지만, 현 시점에 혼인신고가 하지 않는 법적 남남이기때문에 그밖의 차입금에 차용으로 쓰시면 될것같고 추후 혼인신고시에는 증여세신고 하셔도 무방합니다(실제로는 증여세가없지만) 내용증빙상 투명하면 큰 문제 없으니 걱정마시구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