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커뮤니티에서 많이 배워서 이제 갓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생애최초 주담대 6억을 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유주택자이신 부모님 아래 세대원으로 살고있어서, 대출 심사 전에 세대 분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1.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 후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고 실제로 월세를 납부드릴 경우 세대분리 요건으로써의 문제 소지가 없는지 질문드리며
질문2. 전/월세를 살고 있는 친구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에도 세대분리 요건으로써의 문제 소지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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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그라다님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세대분리 고민이 있으시군요 1. 부모님 소유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 후 세대주 전입 시 요건 자체는 합법적이나, 대출 심사 시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분류되어 엄격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장 가격에 맞는 월세를 통장으로 매달 이체한 내역이 확실하다면 세대분리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이나 대출 기관에서 부모 자식 간의 계약을 '대출을 받기 위한 일시적인 위장 전입'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확정일자(또는 임대차 신고)를 확실히 해두어야 하며, 대출 심사 전후로 실제 월세가 지불된 이체 내역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실제로 거주하셔야 향후 현장 실사나 소명 요구가 나왔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2. 전/월세 살고 있는 친구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 시 대출 종류에 따라 불가능하거나, 심사에서 탈락할 위험이 매우 높은 위험한 방법입니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아주 큽니다. 생애최초 대출을 받기 위해 '세대주'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친구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하게 되면, 그 집의 세대주는 친구(또는 친구의 부모님 등)가 됩니다. 친구 집의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상태로 대출을 신청하면 생애최초 조건(세대주 제한이 있는 디딤돌 등)에서 아예 자격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제3자의 소형 오피스텔에 단기 임대(월세)로 본인 명의의 계약을 맺고 단독 세대주로 전입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대출 승인을 받아 첫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