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생애최초 대출을 위한 세대분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26.07.04

안녕하세요~ 월부 커뮤니티에서 많이 배워서 이제 갓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생애최초 주담대 6억을 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유주택자이신 부모님 아래 세대원으로 살고있어서, 대출 심사 전에 세대 분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1.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 후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고 실제로 월세를 납부드릴 경우 세대분리 요건으로써의 문제 소지가 없는지 질문드리며

질문2. 전/월세를 살고 있는 친구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에도 세대분리 요건으로써의 문제 소지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5

부마니
26.07.05 09:01

사그라다님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세대분리 고민이 있으시군요 ​1. 부모님 소유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 후 세대주 전입 시 요건 자체는 합법적이나, 대출 심사 시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분류되어 엄격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장 가격에 맞는 월세를 통장으로 매달 이체한 내역이 확실하다면 세대분리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이나 대출 기관에서 부모 자식 간의 계약을 '대출을 받기 위한 일시적인 위장 전입'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확정일자(또는 임대차 신고)를 확실히 해두어야 하며, 대출 심사 전후로 실제 월세가 지불된 이체 내역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실제로 거주하셔야 향후 현장 실사나 소명 요구가 나왔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2. 전/월세 살고 있는 친구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 시 대출 종류에 따라 불가능하거나, 심사에서 탈락할 위험이 매우 높은 위험한 방법입니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아주 큽니다. 생애최초 대출을 받기 위해 '세대주'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친구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하게 되면, 그 집의 세대주는 친구(또는 친구의 부모님 등)가 됩니다. ​ 친구 집의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상태로 대출을 신청하면 생애최초 조건(세대주 제한이 있는 디딤돌 등)에서 아예 자격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제3자의 소형 오피스텔에 단기 임대(월세)로 본인 명의의 계약을 맺고 단독 세대주로 전입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 ​안전하게 대출 승인을 받아 첫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신나는시간1
26.07.07 17:04

안녕하세요~사그라다님~!! 기본적으로 세대분리를 인정받으려면 ① 만 30세 이상이거나, ② 중위소득 40% 이상의 독립 생계가 가능한 소득이 있거나, ③ 결혼을 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주담대를 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는 목적은 대출 심사 시점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주택자인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있으면 대출 한도나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출 심사(서류 제출) 전까지는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부모님 소유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 후 전입 부모님과 주소지(주거 공간)가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세대분리 형태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전입신고 가능)이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과 정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실제 월세 이체 내역을 남겨두세요. 훗날 세무서나 은행에서 무상 거주나 편법 세대분리가 아닌지 소명하라고 할 때 완벽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월세금액은 주변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적정 금액으로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전/월세 살고 있는 친구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 친구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간다면, 그 집의 세대주는 여전히 '친구'가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상태는 유주택 부모님의 세대원에서 무주택 친구의 세대원으로 바뀔 뿐 여전히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상태입니다. 생애최초 주담대 상품이나 은행 규정에 따라 '세대주' 요건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친구 집에서 세대분리를 하려면 한 집에 세대주가 2명이 되는 '동거인(별도 세대주)'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주민센터에서 단독 세대주 분리를 잘 안 해줍니다 (문이 하나인 집 구조상 독립 생계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 친구가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시 원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추후 전세자금대출이나 만기 시 복잡한 문제가 얽힐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에서는 부모님 소유 오피스텔에 계약 후 전입이 낫지만, 그래도 부마니님의 말씀처럼 제 3자 소유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뤠잇v
26.07.14 15:10

사그라다님 안녕하세요. 세대분리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다른분들이 좋은 답변 해주셨는데요. 다른 이야기로 요새는 고시원을 구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서 세대 분리 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정책자금 대출 조달이 가능하기에 고시원 등의 월세 세팅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