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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14시간 전

안녕하세요~ 월부 커뮤니티에서 많이 배워서 이제 갓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 궁금한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일으켜 자금을 충당할 예정인데, 아직 일으키지 않은 두 대출에 대해서 ‘금융기관명’ 을 표기하는 란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미정 혹은 공란으로 두면 될까요?)

질문2.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받아 자금 조달 에정인데 (아직 증여는 X), 증여받을 금액을 미리 기입하고 나중에 증빙하면 될까요? 증여세 신고 란에는 ‘미신고’ 선택하면 될까요?

질문3. 아직 매도하지 못하였으나 잔금 전에 매도 예정인 주식은 어떤 란에 기입하면 될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고 답변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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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도리밍
57분 전N

안녕하세요, 사그라다님 첫 계약을 마치셨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처음 작성할 때 막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 내용에 답변 드리면, 1. 아직 일으키지 않은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금융기관명' 계획서 제출 시점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대출을 신청할 예정인 금융기관(예: OO은행)을 기입하시면 되며, 만약 은행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확률이 높은 주거래 은행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은행이 바뀌더라도 금액 변동이 크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부모님 증여 예정 금액 기입 및 증여세 신고란 선택 아직 증여를 받기 전이라도 조달할 예정인 금액을 '증여·상속' 항목에 미리 기입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란에는 현재 신고 전이므로 '미신고'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실제로 증여세 가액을 가감하여 법정 신고 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내에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시고 증빙을 갖춰두시면 됩니다. 3. 잔금 전 매도 예정인 주식 기입 항목 아직 매도하지 않았으나 잔금 전에 현금화할 예정인 주식은 '주식·채권 매각대금' 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는 현재 보유 중인 주식 잔고증명서나 계좌 거래내역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고, 향후 실제 잔금을 치를 때는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이체 내역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항목별로 현재 가용 가능한 계획을 투명하게 적어내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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