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인한 일시적 2주택자

26.07.09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빌라 공시지가 1억 미만 사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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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로건파파
26.07.10 05:06

서리12님 안녕하세요? 일단 결혼 정말 축하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셨다면,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한 개의 주택을 팔면 비과세로 팔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빌라는 주택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취득세를 내는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종부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기에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서 매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많은 분들이 언급해주신 것처럼,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빌라를 매수할 때 고려해보셔야 할 점이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더라도 이 빌라가 충분히 보유하고 가치가 있으며, 추후 기대수익이 확실하다면 매수할 수 있지만, 주택수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빌라의 가치가 보유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된다면 매수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생가해보시고 아무쪼록 현명한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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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0 05:46

안녕하세요. 서리12님. 일시적 2주택 +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빌라 추가 매수 검토하시는 것 같습니다. 윗 선배님들과의 의견이 비슷합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의 빌라인 경우라면 가치가 높은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 매수를 생각하시는지, 재개발의 호재가 있다고 매수를 하시려는 것은 아닌지, 보유과정에서의 리스크(재개발이 없어진다면?, 기간이 20년이상 걸린다면?) 등 여러가지 플랜을 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수뿐 아니라 보유와 매도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도
26.07.10 08:57

서리12님, 안녕하세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 빌라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취득세 중과 판단 기준이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인데,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시면 빌라를 추가로 매수하면 3주택이 되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기존 두 주택 중 하나를 팔 때 받을 수 있었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주택의 시세차익 규모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세금 차이를 크게 만들 수 있어, 빌라 매수 전에 이 부분을 꼭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 구성이나 취득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매수 결정 전에 세무사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현명한 결정 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