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청년주택(민간) 전세 → 아파트 매매 시, 퇴거 및 잔금 타임라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22시간 전

안녕하세요, 이번에 큰맘 먹고 주택 매수를 진행하게 된 신혼부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로 계약을 마쳤는데, 인테리어 기간 공백과 현재 거주 중인 SH 청년주택 퇴거 타이밍 때문에 고민이 깊어져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저희 상황 요약

  • 현 거주지: SH 청년주택 (민간 연계형 장기안심) 전세 거주 중
  • 매수 주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 계약 완료)
  • 일정 변수: 새 집 잔금일 이후 3~4주 동안 전체 인테리어 공사 예정 (공사 완료 후 실제 입주)
  • 자금 조달 계획: 자산 + 보금자리론(신혼부부 생애최초 활용, 아내 명의)
    현재 전세 보증금(아내 명의)을 제때 안 빼도 보금자리론(전세 대출 때문에 dti 한도로 대출액이 줄지 않는다면)만으로 새 집 잔금 완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 궁금한 점

질문 1. 안전한 퇴거(보증금 반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질문 2. 전세 퇴거일을 인테리어 완료 예정일로 맞춰도 보금자리 대출 실행 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인테리어 기간 공백을 지혜롭게 해결하신 분들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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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리파파
7시간 전

안녕하세요 꾸꿔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내집마련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나 모든 부분이 정답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안전한 퇴거(보증금 반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 SH 청년주택을 퇴거하시면서 보금자리론을 활용하여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매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잔금일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기존 SH 주택 퇴거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프로세스를 모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퇴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SH 청년주택에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실까봐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간 전세가 아니라 SH 청년주택 (민간연계형 장기안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에 전입 신고를 먼저 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는 거의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는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잔금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이후 과태료를 무는 문제가 없을 수 있고, SH 청년주택의 경우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이 필수적이기에 잔금일이 지나도록 퇴거하지 않으면 불법 거주로 간주되어 가산세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2.전세 퇴거일을 인테리어 완료 예정일로 맞춰도 보금자리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 네. 보금자리론은 대출을 실행할 때 심사 기준으로 '매수하는 집의 담보가치'와 '아내분의 소득/신용(DTI/LTV)'를 보고 전세 퇴거일에 관련된 것은 심사에서 보지 않는 부분이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현재 내용에는 정확히 적혀있지 않지만 기존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DTI 한도로 대출액이 줄지 않는상황으로 적어주셔서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이 부분이 DTI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한번 더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트윈
17시간 전

꾸꿔님 안녕하세요. 먼저 전세보증금 없이 매수하시는 집의 잔금이 가능하시다면 미리 퇴거하시면 잠시 거주할 집을 또 구해야하기에 굳이 인테리어 완료전에 퇴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즉 질문2번인 퇴거 완료일을 보즘자리 대출 실행에 맞춰도 문제는 없으십니다. 다만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애 보금자리 대출 실행 후 언제까지 실입주를 해야하는지 기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H 청년주택 퇴거의 경우, 사전에 퇴거를 말해야하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퇴거를 요청한다고 내일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부분도 사전에 확인하셔서 원하시는 날짜가 있으시다면 그전에 미리 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우선 규제지역내 주탹먀수를 축하드립니다.. 첫집이다 보니 모든개 처음이라 어렵고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우선 SH장기잔세로 거주하다 청약후 입주했던 저로서는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프로세스일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려볼개요...우선은 SH장전애 거주하다 새집을 마련했을때 아이의 전학문제로 입주 지정기간(24. 9.30- 11.15/잔금일 11.4)보다 조금 더 거주(25.1.6까지)헀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잔금을 치루었다고 꼭 그날에 맞춰 이사를 햐야 하는 건 아니었고 보증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최대한 아이 헉사일정에 맞추어 1월 까지 거주햤었습니다.. 물론 이건 SH담당자와 정확히 협의 하셔야 하는 사안이지만.. 잔금후 인테라어공사 완료하고 이사 가능한 날짜로 퇴거일을 지정해서 SH에 협의 및 신청하셔도 될것입니다... 1. SH니까 보증금 못 받은 엘은 없을거고 단 하나 주소이잔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하는게 법적으로 안전하니 인테리어 공사후 실제이사가능한 날짜에 보증금 반환받고 이사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2. 보금자리대출 신청은 입주 2-6즈전에 신청가능하니 4주 전쯤 신청해서 잔금일/전세보등금 반환/이사를 같은날로 하시며뉴아무 문재없을거 겉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