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고 2개월 뒤인 올해 5월 14일에 계약 만료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사는 10월에 나가고 싶다고 하여 그러시라고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현임차인과 이사 날짜 조율 하는 내용의 특약을 넣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서까지 작성된 상태인데요.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아 드리기로 했어요.
갑자기 법무법인 신세기에서 채권양도통지 서류가 왔는데요, 6월 24일에 보증보험에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 날짜와 계약 만료 날짜가 달라서 보증금 반환 문의 상담 전화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했는데 딱히 시원한 답변이 없더라고요. 아직 보험 만료가 아니고 현임차인이 신고한게 아니니 상담이 어렵다로… 법무사 상담을 해보라니…
다만,
계약 만료 통보 3개월 후인 8월 14일에 계약이 종료 되므로 현 임차인이 한 달 지나는 9월이 보증보험반환 신청을 할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쓴 상태인데, 갑자기 보증금을 빨리 받고 싶다, 임차권 등기를 쓰고 나가겠다고 하다가… 또 임차권등기 쓰고싶지 않다 돈을 조금이라도 먼저 달라고 하고… 말이 계속 바뀌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현임차인이 보증보험에 신고하면 정말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올라가나요?
8월 말에 보증금을 미리 좀 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했는데 어디로 보내야 하는 걸까요? 서류에는 보증금은 공사에 직접 반환하라고 써있어서요. 현임차인이 전세대출도 받으셨거든요.
뭘 주의해야 할까요?
댓글
지혜로운성취가님 안녕하세요 채권양도 통지 때문에 고민이시네요 1. 우선, 임차인이 채권양도를 한 것으로는 임차권 등기 설정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채권양도 자체가 임차권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분께서 직접 신청하셔야 임차권 등기가 되며,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도 일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별도로 신청 → 법원이 결정 →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촉탁등기 완료 → 이때 비로소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기재) 2. 보증금을 미리 주실 때, 이미 '채권양도'가 되었으니 임차인에게 직접 입금하시면 안됩니다!!!! 신세기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통지가 임차인 위임에 의한 것인지, 확정일자 있는 서류인지, 양수인이 정확히 누구인지(보증기관명, 계좌) 서면으로 확인 받으시구요. 임차인분께도 채권을 넘겼는지 물어보신 다음 기록을 남기시고, 양도된 채권 소유자인 '신세기'에 연락해서 입금 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특히 서류에 보증금은 공사에 직접 반환하라고 되어있으면 임차인에게 넘기시면 안됩니다.) 3. 주의할 점 a. 임차인에게 채권 양도 여부 확인 b. 임차인에게 직접 임차액 송금 금지!!!!! c. 등기부를 확인해서 '임차권 등기' 여부 확인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지 않는다는 원칙 갖고 계시면 위험에 빠지지 않으실거에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네이버 엑스퍼트 등에 전문가 문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