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대출 구조 변경 문의

26.07.16 (수정됨)

1. 매수 아파트 정보

  • 매매가 : 10억 4800만원
  •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 잔금일 : 2026년 11월 06일
  • 기타 : 5:5 공동명의 매수

 

2. 본인/와이프 정보

  • 혼인신고 완료
  • 본인 연봉 : 9,200만원
  • 와이프 연봉 : 7,500만원

 

3. 기존 계획

  • 본인/와이프 보유금 : 4억 4800만원 (부모님 차용 일부 포함)
  • 추가 필요한 6억은 부부합산 소득으로 배우자 단독 차주 기준 주택담보대출 실행

 

4. 변경 계획

구분차주금액비고
주택담보대출배우자 단독 (단독소득 기준)3억원시중은행
신용대출본인9200만원시중은행

새마을금고 보증보험대출

(사내)

본인1억 5000만원

새마을금고

(10년 상환 기준)

부모님 차용-5800만원-
합계 6억원 

 

문의사항

  1. 모든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할 경우 4. 변경 계획으로 대출 구조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우선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또한, 가능하다면 금리 5% 기준으로 DSR이 충분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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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람지니
26.07.15 23:10

안녕하세요 정열적인손님 먼저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작성하신 내용을 보면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은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 명의 신용대출 9,200만 원과 새마을금고 대출 1억 5,000만 원을 동시에 받는 부분이 DSR의 핵심 걸림돌입니다. (사내대출DSR 안 잡히는지 확인! 또 확인!) 1. 자금계획 다음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금 4억 8,000만 원: 부모님 차용금 일부 포함 변경계획: 부모님 차용금 5,800만 원 별도 기재 부모님 차용금이 4억 8,000만 원에 포함됐다면 순수 보유금 및 부모님 차용금: 4억 8,000만 원 금융기관 대출: 3억+9,200만+1억 5,000만 = 5억 4,200만 원 총자금: 10억 2,200만 원 매매가 10억 4,800만 원에도 2,600만 원이 부족하고, 여기에 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용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부모님 차용금이 4억 8,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자기자금: 4억 8,000만 원 금융기관 대출: 5억 4,200만 원 부모님 차용: 5,800만 원 총자금: 10억 8,000만 원 매매가를 내고 남는 금액은 3,200만 원이므로, 부대비용까지 충당되는지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 상담자료에는 반드시 다음처럼 구분해야 합니다. 순수 자기자금 ○억 원 / 부모님 차용금 5,800만 원 / 금융기관 대출 5억 4,200만 원 부모님 차용금은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상환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다르게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다른 대출이 없다는 가정의 단순 추정치입니다. 배우자: 연봉 7,500만 원, 주담대 3억 원 30년 원리금균등상환, 금리 5%로 계산하면: 월 상환액: 약 161만 원 연간 원리금: 약 1,933만 원 단순 DSR: 약 25.8% 하지만 서울 주담대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합니다. 변동금리라면 실제 금리 5%에 스트레스 금리 3%포인트를 더한 8% 수준으로 한도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자를 8% 내는 것은 아니고 한도 계산에만 적용합니다. 30년·8% 심사 가정: 연간 원리금 환산액: 약 2,642만 원 배우자 DSR: 약 35.2% 따라서 배우자에게 다른 부채가 없고 30년 이상 만기가 가능하다면 주담대 3억 원은 은행권 DSR 40%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 대출이 축소되거나 막힌 경우도 꽤 있어 지점방문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주택담보대출 가능여부와 대출가능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리파파
26.07.16 00:00

안녕하세요 정열적인손님 우선 내집마련을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대출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대출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은행에서 상담하셔서 크로스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남편분의 새마을금고 보증보험대출+신용대출이 DSR의 40%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내분은 연봉이 7500만원이시기 때문에 현재 시중은행에서 금리 4.2%,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담대를 받으실 경우 수도권에 집을 매수하셨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여 최소 1.2%에서 3% 수준의 가산금리가 더해지게 됩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3%가 적용된다고 하셔도 4.2%+3%=연 7.2%가 적용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DSR을 계산해보면 32.53%로 40%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분께서 은행의 금리+스트레스 가산금리=9.35%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대출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분의 연봉은 9200만원이시고, 신용대출 9200만원+새마을금고 보증보험대출 1.5억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십니다. 이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대략적으로 DSR을 계산해보면 신용대출 9200만원 (금리 연5.5% 가정, 만기 5년 적용)+새마을금고 대출 1.5억원 (연5.5%, 만기 10년) → DSR 46.52%로 계산됩니다. 실제 금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금리로는 DSR이 40%를 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새마을금고 보증보험대출'이 사내대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느데요. 실제 사내 은행에서 이 대출이 DSR에 포함이 되는지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꼭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스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대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을 일시상환 방식(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한번에 갚는 대출)으로 빌리시는지, 분할상환 방식(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대출)으로 빌리시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시상환 방식은 만기가 5년으로 고정되어있고, 분할상환 방식은 만기가 10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DSR에 영향을 줍니다.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3억원으로 막히는 경우 -아내분의 주담대 3억은 DSR 40% 이내로 큰 문제가 없음 -남편분의 신용대출+새마을금고 보증보험대출(사내)은 상황에 따라 DSR 결과가 달라짐 - 새마을금고 보증보험대출(사내)의 경우 DSR에 포함되는지 확인 필요함 - 신용대출은 일시상환방식(만기5년) 보다 분할상환방식(만기10년)이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 확인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