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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 승인이 나서 본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잔금일 설정이 걱정입니다..
연말 월말예정이였여서 잔금일을 변경하여야 할거같은데 현 정부입장이 어떨지… 우선 10월 28일 잔금일 예정이나 옮기면 11월 2일로 옮겨볼려고 합니다.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특약으로 “ 10월 28일 잔금으로 한다. 다만, 10월 대출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시 11월 2일로 상호 협의하에 조정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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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 낙천적인주주님 안녕하세요. 현재 주담대 대출 관련해서 은행별로 월별 총량액 제한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선 토허제 승인이 난 상황이라 승인 서류 제출시 잔금일을 기준으로 승인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시라면 구청에 대출 관련 내용으로 인해 잔금일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허제 승인일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입주해야하기 때문에 11월로 미룬다고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부동산 사장님, 매도자분과 같이 협의하셔서 잔금일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약을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은행입장에서는 10월, 11월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은행만 상담을 받아보기 보다는 여러 은행과 지점을 같이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매수 축하드립니다 😆
낙천적인주주님 토허제 승인까지 받으시고 본계약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대출총량규제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점점 보수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에 대출 실행이 안 되지 않을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10월, 11월의 대출 상황은 지금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 내가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지금 가능한 행동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큰 리스크는 10월 28일 혹은 11월에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잔금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이 때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금을 잃는 일이 없으려면 계약서 작성 때, 대출 불승인 혹은 한도 부족으로 잔금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을 부탁해볼 수 있겠어요. 또, 매수한 집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께서 날짜를 당겨 일찍 이사를 나가시고 잔금일을 앞으로 당기는 것도 정중하게, 소정의 보상을 약속하면서 부탁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어떻게 될 지 몰라서 그러니 불편하시겠지만 꼭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잔금일을 빠른 날짜로 만든다면 지금 현재는 국민은행 외에는 기존 한도 대로 대출을 해 주고 있으니 빨리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 잔금일 변경에 대해서 구청에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허가 후 4개월 이내이기만 하면 문제없이 변경해 준다고 하는데, 미리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확실하겠어요. 10월 28일로 잔금일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매수하시는 집을 점유하고 계신 분께서 주어진 4개월을 거의 채우고 여유있게 이사갈 집을 구해서 이사나가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께서 이미 이사갈 날짜를 10월 28일로 정하신 상황이시면 11월 2일로 임박해서 갑작스런 날짜 변경은 쉽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10월 28일 이전까지 넉넉하게 이사가능날짜를 두고 집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중이신거라면 최대한 빠른 이사와 빠른 잔금일을 또 부탁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들:: 특약 문구로 최악의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협의되는지, 잔금일을 최대한 당겨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만약 가능하다면 실행할 것 같아요. 낙천적인주주님께 좋은 운이 따르기를 저도 기도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