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단지 이주 방법 궁금합니다.

26.07.16

안녕하세요

리모델링이 확정된 단지도 갈아타기 대상으로 고려 중 입니다.


 

그러던 중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만약 분담금 제외하고 가격이 10억인 아파트 매수할때 주택담보대출을 40% 4억을 대출하여 매수했다고 가정


 

이주를 하게되면 이주비 대출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잠시거주할 전세집 or 월세집을 전세대출등을 받고 살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은 계속 갚고 이주비대출의 이자까지 추가로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경험이 없다보니 혹시 경험 있으신분들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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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신나는시간1
26.07.17 05:56

안녕하세요~트리플 대디님~!! 1. 이주비 대출의 실행과 기존 주담대 상환 (대환) 정비사업으로 단지가 철거(멸실)되고 이주가 시작되면, 은행은 기존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그대로 유지해 주지 않습니다. 집이 철거되어 담보물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존 주담대 상환: 이주 단계가 되면 조합과 연계된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 이주비 대출로 기존에 있던 주담대 4억 원을 먼저 전액 상환(대환)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1순위 조건: 이주비 대출 은행은 해당 토지(신탁등기)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 확보를 요구하므로, 기존 주담대를 갚지 않고 두 대출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금의 부족 가능성 (주의할 점): 만약 이주비 대출 가능 한도가 기존 주담대 잔액(4억 원)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은 본인의 현금으로 메워 기존 주담대를 완전히 상환해야 이주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예: 이주비 대출이 LTV 규제 등으로 3억 5,000만 원만 나온다면, 본인 돈 5,000만 원을 보태서 기존 주담대 4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임시 거주지 마련 (전세자금대출 등) 기존 주담대를 이주비 대출로 상환하고 나면, 남은 이주비 대출금을 활용하거나 추가 대출을 일으켜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비 대출의 남은 금액 활용: 기존 주담대(4억 원)를 갚고도 이주비 대출금이 남는다면 이를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합니다. -전세자금대출 활용: 이주비 대출만으로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새로 들어갈 임시 거주지(전세집)를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본인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이주 기간 중 이자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이주비 대출 이자까지 추가로 감당해야 할까"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합의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주비 이자 대납 제도 (일반적): 많은 정비사업(리모델링/재개발 등)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이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주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주비 대출 이자를 조합이 금융기관에 대신 납부(대납)해 줍니다. -추후 정산: 조합이 대납한 이자는 공짜가 아니라, 추후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할 때 조합원 분담금(추가 분담금)에 합산되어 한 번에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주 기간 동안 당장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은 대개 없습니다. -예외 사항: 간혹 사업 조건에 따라 이주비 이자를 매월 조합원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구역도 있으므로, 매수 전 해당 단지 조합이나 인근 부동산을 통해 이주비 대출 조건 및 이자 후불제(조합 대납)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야혜
26.07.16 23:30

트리플대디 님 안녕하세요, 보통은 기존 주담대가 자동으로 상환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담대는 계속 상환하고, 이주비대출을 별도로 받아 이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기존 대출을 대환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사례도 있으니 조합과 은행에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